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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경찰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일반 형법상의 명예훼손 사건 수는 약 10% 정도 감소한 반면,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 사건 수(이하 "사이버명예훼손죄"라 한다.)는 무려 20%나 증가했다. 이는 SNS의 이용이 확산됨에 따라 악성댓글로 인한 사이버명예훼손죄의 고소건수가 급증한 탓이다.

사이버명예훼손죄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높은 전파성과 시·공간적 무제한성으로 인해 훨씬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일반 명예훼손죄에 비해 처벌수준이 더 엄중하다.

그러나 최근에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고소를 진행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실제로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발생건수 대비 기소율이 타 범죄에 비해 현격히 떨어진다고 하니 최근 고소남용 실태를 방증하는 자료라 하겠다. 그럼 가장 대표적인 고소남용 유형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자.

첫 번째 유형은 먼저 고소인이 비난을 유발할 수 있는 글을 게재한 뒤, 그에 대한 악성댓글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유형이다. 이는 사이버명예훼손죄가 반의사불벌죄인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합의금을 노리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개인사업을 운영하는 자가 자신의 물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한 고객들의 이용 후기나 게시판에 남겨진 부정적인 댓글들을 무조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게시글의 삭제를 유도하는 유형이다. 이는 소비자가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사실에 기초한 정당한 의사를 표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를 통해 소비자들의 부정적 여론을 억제시키기 위함이다.

다행히 이런 사실을 수사기관에서도 파악하여 사이버명예훼손죄의 입법취지를 왜곡하는 고소남용에 해당하는 고소인에게는 형사처벌 적용도 고려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였다. 합의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면 고소인에게 '부당이득죄나 공갈죄'의 적용을 적극 검토할 것이며, 소비자가 진실에 기초하여 공익을 위한 정당한 의사표현을 적시한 경우에는 오히려 고소인에게 '무고죄'를 검토하는 등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명예훼손과 관련된 법규가 강화되고 그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이 높아지는 점은 긍정적인 변화로 볼 수 있으나, 무분별한 고소는 수사력 낭비는 물론 진정성 있는 명예훼손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경계하여야 한다. 고소인은 고소를 본연의 기능이 아닌 부당한 목적이나 수단으로 남용하는 경우에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해야 할 것이다. 

사회변화와 현실을 반영하여 생긴 사이버명예훼손죄의 입법취지가 왜곡되지 않고 올바르게 실현될 수 있는 고소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 

(도움말 : 법무법인 고구려 신석범 대표변호사)

cs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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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마케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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