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게시글은 철저히 경험을 바탕으로 후기를 작성하였습니다.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현재 하자보수 중이며, 방문약속 후 변명으로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임에도 아직 소송은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해당 업체나 다른 업체에서 리모델링시에 알아야 저 같은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생각에 후기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계약


- 예산 : 3천만원 이내

- 범위 : 샤시 포함 올리모델링 

- 위치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 선정업체 : 인터넷 검색으로 연락. 창원시 사파동 위치한 gh하우징 인테리어 업체로, 4월 25일경  강한하우징으로 업체명을 변경했습니다. 계약 당시에는 김해에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현재 창원으로 옮김.


1) 비교견적

견적은 여러곳에서, 최대한 상세히 받아보는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화장실 300만원, 샤시 750만원(엘지) 이런식의 통째로의 금액산정은 추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모델이나 제품을 확실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2) 계약전

업체를 선정하기전, 마음에 드는 곳을 골랐다면 꼭 이것만은 확인해보세요.

현재 공사중인 곳 둘러보기(업체의 공사수준 파악하기 용이)

사무실 가보기

- 현장에서 계약서를 작성할 수도 있으나, 꼭 사무실을 가서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사무실이 갖춰지지 않을 경우 추후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을 수 있겠죠.


3) 계약서 작성

계약서는 최대한 상세하게(브랜드, 모델명 등)합니다. 기재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공사진행할때 얘기하면

대부분 추가금을 요구합니다. 

녹취, 통화녹음은 필수. 계약서 쓸때부터 공사 진행중. 하자보수 할때까지도 무조건 녹음, 녹취 해두셔야 합니다. 


  전 비교견적 3군데 받았으나, 위에서 적은 것처럼 상세하게 모델명까지 기재된 견적서라

아니라 대강의 가격만 제시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가격 저렴)

  계약서 작성시에 브랜드, 모델명등을 세세하게 적지 않아서 의견 충돌, 추가금이 예상외로 들었습니다. 공사들어가면서 선택하면 된다고 했었는데, 아마 리모델링에 관해 검색을 많이 해보셨으면,.계약전에 제품/모델 선택이 다 되어야 한다고 알고 계실 겁니다.


공사전 사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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