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wpqh8898 | wpqh8898
원문 https://blog.naver.com/wpqh8898/221157667772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9월 "한샘 인테리어 시공 하자 및 지연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의견을 구합니다."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링크 : http://blog.naver.com/wpqh8898/221101880057


요즘 너무나도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터라, 한동안 이쪽에 신경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궁금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의 진행사항을 공유하고자 다시 글을 올립니다.


우선 글을 내용이 지난 번 글과 마찬가지로 매우 길기 때문에 요약된 내용을 먼저 적습니다.


[요약]


- 최종 결론 : 9월 이후 한샘 본사를 통해 중재를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진행된 사항 없으며 인테리어업체, 한샘 본사 모두 공사이행/보상에 대한 의지 없음


- 한샘 본사에서는 자신들이 책임질 어떠한 부분이 없으며 단지 도의적인 차원의 중재를 한다고 함

- 인테리어 업자는 제가 올린 글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으니 인터넷 글을 내리라 하였지만 본인은 거부함

- 계속적으로 본인은 한샘 본사와 컨택했고 11월 11일 중재를 위해 한샘본사 담당자의 강한 요청으로 한샘본사 담당자, 인테리어 업체, 본인 3자가 인테리어업체 사무실에서 중재협의


- 아래가 협의 내용


  > 본인 요구사항 

1. 약정된 지체보상금 지급

2. 미시공/하자에 대해 다른 업체를 통해 시공

3. 잔금에 대해 보상할 의무가 없음

4. 용도 변경에 따른 정산이 필요하며, 그에 따라 일부금액 반환 요청

  > 인테리어 업체 요구사항

1. 시공하기로 약정했던 중 일부분은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

2. 남은 잔금(총 공사금액의 5%가량)으로 정산에 따른 금액과 금액지체보상금을 대체할 것을 주장 

  > 한샘 본사 의견

1. 어차피 본인들은 도의적인 중재차원에서 왔으며, 인테리어 업체의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함


- 결국 중재를 위한 협의는 실패

  > 본인은 한샘 본사측에 협상의 여지가 더 있는지 확인 요청

  > 본사측 담당자는 2주 정도의 시간을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답변 없음(11월 11일부터 전화한통없음)


-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 개인적으로 따로 낼 시간이 없어서 벌써 3개월이 더 지났음


[본문]


[인터넷 글 작성 그 이후]

1. 동일업체

 인터넷에 글을 작성한 이후 많은 분들이 위로, 공감의 덧글/쪽지를 주셨습니다. 그 분들께 늦었지만 감사드립니다. 그 중에 어떤 분들은 본인도 수원 영통에서 인테리어를 진행하고 있고, 자신과 비슷한 상황인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 XX 업체가 맞는지를 물어보시는 글을 주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냥 업체명이 궁금하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으신지 모르는 상황이라 본인이 진행중이신 업체명을 밝히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뭐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만, 업체명을 밝히신 분들은 본인들과 너무 상황이 비슷하다며, 혹시 이 업체가 맞냐며 물어보셨습니다. 알려드리지 않았음에도 제가 진행했던 업체명과 같았습니다. 그 외로 제가 인터넷 검색을 통해 같은 업체로 피해를 입었다고 하여 연락을 하게 된 한 분(현재 소송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통부근에서 인테리어업을 하시는 다른 분을 통해 알게 된 현재 소송 진행중이시라는 분까지 포함한다면 총 7분이 저와 같은 업체로 인해 비슷한 상황에 처하신 것을 알게 됐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보통 인테리어는 1년에서 3년정도 하자보수기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1년안에 다 끝내죠. 즉, 1년이 넘어갈 경우, 그냥 포기하게 될 확률이 많을 것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연락을 주셨던 분들은 적어도 1년안에 발생한 일로 인해 저에게 연락을 주셨을 것이며 그렇다면, 1년 동안 저를 포함해서 총 7건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물론 저를 포함하여 최소한 제가 인터넷상에서 업체명을 확인하거나 전화로 통화를 한 건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단순히 계산한다면 4~50일마다 1번씩 문제가 터지는군요.


2. 언론

 그리고 몇몇 분의 방송국 관계자/기자분들이 연락을 주셨습니다. 혹시나 문제가 커질까 싶어서 대부분 정중히 거절의사를 표했습니다만, 지금 와서는 솔직히 적극적으로 응대해드리지 못한것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링크 : http://www.factoll.com/page/news_view.php?Num=1378

 위의 링크를 한 번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기사는 인테리어업체와 협의를 해보려고 해도 잘 안되지 않아 언론을 통해 알렸고, 알려지는 범위가 커지자 결국 한샘본사에서 나섰고 그로서 피해자의 입을 막았다는 내용입니다. 결국 저처럼 힘없는 소비자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며, 그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기사를 통해 잘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하는지에 대해 매우 혼란스럽습니다만, 불행히도 이런 방법이 아니고서는 한샘 본사나 인테리어 업체측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11월 11일 중재를 위한 3자 협의]

1. 지체보상금

 인테리어 계약을 할 때는 표준계약서를 기준으로 계약을 합니다. 이 때 반드시 명시가 되어야 하는 것이 상호간의 지체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그 내용중에는 을(인테리어 업체)이 정해진 기간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지연에 대한 보상금이 계약에 대한 총액을 일할로 특정 요율을 계산하여 지체에 대한 보상금을 지불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추가로 제가 인터넷을 통해 알아본 바로는 인테리어와 같이 기간을 한정하고 계약대로 이행되지 않음을 쉽게 가늠하기 힘들 경우, 이 보상금이 피해금에 대한 일종의 잣대가 되는 것으로 나오더군요. 

 저는 11월 11일 지체된 일자를 통해 계산된 지체보상금의 지불을 요구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업체측의 답변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사장님(저)이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지체보상금은 입주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미 끝난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제가 확인해보니 입주하면 지체보상금이 없다는 내용이 인터넷에 검색이 되더군요. 그런데, 이는 아파트분양에 따른 입주 즉, 대규모인원의 아파트입주시에 해당되며, 입주를 해야하는데 도저히 입주가 불가능할 경우, 입주를 하지 않고 그에 대한 지체보상금을 지불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계약서 내용을 볼까요?


" '을'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기일을 어겼을 경우 초과된 기일에 대해 일단 3/1000의 지체보상금을 '을'이 부담하여야 한다. "


 계약서에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 본 계약서에 '갑'이 '을'에게 금전을 지불해야하는 경우에, 그 지불 기간을 경과하면 미 지불액에 대하여 지불 기일의 다음 날로부터 변제완제일 까지 연 24%를 적용하여 지연 손해금을 가산 지급해야 한다. 또한 계약공사기간내 공사 완공을 이행하지 못한 사항 역시 법정연체율을 적용한다. "


 내용인즉, 갑이 계약에 대한 금전을 지불 못하면 이자와 함께 내야한다는 것이며, 이는 공사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자를 함께 지불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럼 이 계약서에 입주를 기준으로 공사완료를 정한다는 말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계약서상에 표현된 "공사기일", "계약공사기간" 이외에는 입주에 대한 표현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한 사람 말만 들어볼 수 없겠죠. 한샘본사에서 온 담당자는 어떻게 말했을까요?


"인테리어 공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입할 수 없습니다. 대리점이랑 얘기하셔야 합니다."


 아 그렇군요. 프랜차이즈 음식점에서 배달받은 음식에 벌레가 나오면 해당 점주가 책임져야죠. 근데 간혹 본사가 책임지기도 하더군요. 본사까지 피해가 있을만한 사안이면, 즉 요란하게 소문이 난다면 말이죠.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인테리어업체 얘기대로라면 이런 일도 있겠군요. 공사완료날 반드시 입주를 해야했으나 못했다면 그래서 이사짐은 보관료를 내고, 가족들이 숙식비를 지불하면서 집이 아닌 곳에 머물러야 해도, 결국 업체는 지체보상금만 지불하면 되는군요. 그리고 아마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상황에다 공돈도 나가게 생겼으니 어떻게든 입주하는게 낫다" 라고요. 이제 그럼 인테리어 업체는 입주를 했으니, 남은 작업을 내년 아니면 더 뒤에 완성해도 되겠군요.


그러더니 인테리어업체는 저에게 다음의 의견을 전했습니다.


"잔금 5%(200만원 가량) 남은거랑 공사 남은거에 대한 처리비용, 지체보상금과 비슷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결하시죠."


계약서상 지체보상금은 과연 얼마일까요? 제 계약서상 공사완료일이 4월 22이며, 계약서상 5월까지 지연이 될 수 있음을 기술했으니, 6월 1일부터 오늘(2018년 2월 25일)까지일수를 계산하면 270일입니다. 계약서에 나와있는대로 지체보상금을 계산하면 4220만원 * 270일 * 3 / 1000 입니다.


2. 미시공/하자에 대해 다른 업체를 통한 시공

 저는 공사기간을 어기고 반복적으로 약속을 어겨 도저히 이대로는 안될 것 같아서 계약 파기를 하겠다고 통보했을 때부터 남은 미시공, 하자건은 다른 업체를 통해서 시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테리어업체측은 그러라고 말하면서, 30만원정도 나올거라고 하더군요. 제 이전 글을 보시면 저희 집에 미시공된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 항목이 있지만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화장대 화장대를 리모델링 하는데 얼마가 들까요? 그 다음 필름처리 필름처리작업이 많건 적건간에 인부 한 명이 작업을 해야할 텐데, 얼마가 들까요? 그 다음 문틀 역시나 인부 한 명이 와서 작업해야 겠죠? 요즘 인테리어공사를 준비할 때 셀프 인테리어 카페에 많이들 가입하시죠. 그 카페에서 저 공사를 할 때 얼마가 들지 확인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정말 30만원일까요?


3. 작업완료 상태에 대한 정의

 저희 집은 입주한 이래로 아직도 화장대 거울이 없습니다. 이전 글의 사진 그대로입니다. 제 처는 쪽거울로 화장을 한지가 한참 됐습니다. 자 화장대 미시공에 대한 인테리어업체측의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장님(저) 와아프분이 서랍이 많은 것을 요구하셔서 저희가 수소문해서 서랍장 하나 맞춰드렸습니다. 그럼 된 것입니다."


자 그럼 제가 협의당시 보여줬던 두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에 사진이 지금 현재 저희집 화장대입니다. 회색 화장대는 필름으로 리폼한 것이고요. 우측의 흰색의 서랍이 인테리어업체가 작업한 내용입니다. 아래의 사진은 계약시에 저희가 인테리어업체측에 저희가 하고자 하는 화장대라고 보여준 사진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 사진을 보여주자 인테리어 업체측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저건 어차피 서비스항목이였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큰 실수를 했네요. 저는 계약할 때 이전에 견적냈던 업체와는 다르게 소소한 항목이 없길래 이런저런 항목은 왜 없는지 물어봤었습니다. 그러니 인테리어사장님은 그건 그냥 다 하는 서비스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 말을 그대로 믿고 계약서에 항목을 일일히 적지 않는 제 잘못입니다. 계약서에 나와있는 지체보상금에 대해서는 유권 해석하면서, 문자, 통화내역 등 명확한 증거까지 있는 이런 부분은 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서비스니 안해도 되는 것이군요. 여기서 한샘본사측은 시키지도 않았는데 다음과 같이 말하더군요.


"이건 고객님이 잘못 아신 것 같습니다. 인테리어 업체측에서는 할 만큼 한 것 같습니다."


 한샘 본사측은 중재를 위해서 왔죠. 뭐.....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뭘 잘 못 알았을까요? 계약서에 넣지 않고 서비스로 하는 항목은 업계가 통상적으로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데, 그 부분을 몰랐을까요? 저는 당연하지만 이 인테리어 업체말고 다른 업체와 견적을 내보고 상담을 받아봤습니다. 그 업체들은 아주 당연하게도 화장대 리폼이 서비스가 아니였고, 계약서에 문 스토퍼 하나까지 일일히 금액과 함께 명시가 되어 있었으며, 금액은 제가 계약한 업체와 거의 같았습니다. 솔직히 그 당시에는 이게 평단가구나 싶을 정도로 업체에서 말하는 가격이 대부분 다 같더군요. 네 제가 정말 잘못했네요. 당연히 들어가야 하는 항목을 아무것도 모른채 서비스 항목으로 두게 뒀으면서, 서비스 항목을 당연하게 받아야 하는 항목으로 생각했으니 말이죠.


 잠깐, 그럼 여기서 중재를 한다고 이 자리를 만든 한샘 본사측에서는 왜 지금 아주 기분이 나쁠 것인 고객에게 저런 말을  당당하게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잠깐 소설을 써보겠습니다.

 소비자는 한샘본사의 고객이 아닙니다. 그럼 한샘본사의 진정한 고객은 누구일까요? 아마도 한샘대리점일 것입니다. 제가 계약한 것은 "한샘" 이라는 글자가 붙어있을 뿐 개인 사업을 하는 일반사업자이고, 그 일반사업자가 한샘 물건을 사주니, 당연히 저는 한샘의 고객이 아니고 한샘대리점이 고객이여야 하고 한샘본사측에서 구태여 저에게 잘해줄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럼 한샘 본사직원은 저를 위해 이 자리를 만든게 아니라 인테리어업체를 위해 이 자리를 만든 것이고, 인테리어업체를 도와주러 온 것이겠죠?


4. 11월 11일의 결론

 사실 어차피 안되는 일이였습니다. 뭔가를 기대하고 간 것도 아니고 사실 가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 자리를 만든 건 한샘본사 직원이였고, 안가겠다고 말했던 저를 본인이 잘 중재하겠다고 다짐다짐을 하여서 혹여나 하는 일말의 희망을 갖고 간 제가 시간낭비를 한 것이지요. 그 날 한샘본사 직원에게 제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지금 업체측에서 말하는 내용은 도저히 수긍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한샘 본사 직원은 다음과 같이 말하더군요,


"고객님이 양보하시면 잘 협의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지금 업체측에서 말하는 내용은 도저히 수긍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무조건 내 주장만 하는 것도 아니고 상대방 주장대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이 되는 지점에서라도 타협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재를 한다고 왔으니 인테리어업체 사장님이랑 다시 한번 얘기해봐 주세요."


 한샘 본사 직원은 알겠다고 했고 제가 그럼 15일정도 기다려볼테니 연락달라고 했습니다. 연락이 왔을까요? 그 관련된 어떤 누구도 지금까지 연락 한번 없었습니다. 당연하겠죠? 중간에 연락을 하려했다면, 애시당초 이런 일 자체가 없었을 것입니다. 


[결론]

1. 인테리어를 위해 검색하시다 이 글을 보신 분들께

 인테리어 계약은 표준계약서가 있다고 하나, 유권해석을 할 여지가 너무 많고, 공인된 신뢰할 수 있는 업체를 구하는 것은 그야말로 운입니다. 운이 좋다면, 인테리어를 잘 마칠 수도 있겠지만 불행하게도 그렇지 않다면, 매우 피곤한 일이 여러분들을 괴롭힐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제가 이 곳으로 이사오기 전에 살던 집은 입주 2년된 아파트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정으로 인해 연식이 있는 아파트로 이사를 와서 인테리어를 하게 된 것인데요. 잘 됐건 못 됐건 간에 고쳐놓고 보니, 이제 전에 살던 집 같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흉내를 낼 정도이지 예전 집이 훨씬 더 좋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인테리어를 하느니 그냥 새아파트가 낫다는 것입니다.

 제가 경험을 통해 얻은 결론은 저는 앞으로 절대 인테리어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소비자를 호구로 아는 "한샘" 이라는 업체의 어떤 물건도 사지 않을 것입니다. 

 감히 말씀드립니다. 인테리어를 하고자 고민하신다면 절대 하지 마시고, 그 돈을 모아 새 집을 위해 투자하시거나, 차라리 가족과 함께 좋은 곳으로 여행을 다녀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꼭 해야한다며느, 만일 혹시 계약을 하셔서 진행중이신 분이 계신다면 다음의 사항은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1) 공사견적시, 모든 공사항목은 포함되어야 합니다.

   > 어느 특정 항목이라도 서비스라면서 계약서에 내용을 넣지 않는 업체와는 계약하지 마세요. 설령 서비스 항목이라고 해도 반드시 금액을 산정해야 하며, 서비스항목이라고 반드시 계약서상에 기술하도록 해야 합니다. (서비스도 반드시 공사항목에 포함되며 이행되지 않을 시 금액에 대한 보전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도 특약으로 적기를 추천드립니다.)

 2) 공사진행을 위해 중도금을 예정보다 빨리 수금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거절해야 합니다.

   > 간혹 공사중 돈이 제대로 돌지 않으니 중도금, 혹은 중도금의 그 일부에 대해 선지급을 요청하는 업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정이 어찌됐건 반드시 거절해야 합니다. 간혹 그렇기 때문에 공사진행이 지연된다고 얘기해서 난감한 상황을 연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계약 전에 이 부분을 언급해야 하며, 만일 두리뭉실하게 말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업체가 있다면 그런 업체와는 계약하시면 안됩니다.

 3) 하자에 대한 이해관계 확인 필요

   > 계약전에 하자와 지연시 어떻게 처리하는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앴는지 반드시 한 번 들어보세요. 그냥저냥 넘어가려고 한다면 계약하지 마세요.

 4) 모든 통화는 녹취하시고, 반드시 기록이 남도록 해야 합니다.

   > 돈이 들어 간 일입니다. 적지 않은 돈이겠죠. 그러니 서로 피곤할 일이 생기지 않도록 모든 것이 확실해야 합니다. 모든 통화, 문자는 꼭 녹음, 저장하도록 하세요.

 5) 대기업 이름이 들어간 것을 강조하는 업체는 피합시다.

   > 어차피 이름만 있을 뿐입니다. 문제가 생겨도, 그들은 같은 편입니다. 결국 업체 마인드 문제입니다.

 6) 공사하고자 하는 곳과 최대한 근방에 위치한 평판이 좋은 업체와 계약합시다.

   > 먼 곳에 있는 업체는 아무래도 신경을 덜 쓰게 됩니다. 그리고 근방에 업체 알아보실때 업체 서로간의 평판을 꼭 물어보세요. 서로 경쟁업체라 좋은 소리할 일은 없겠지만, 그렇다고 무턱대고 욕하는 업체도 없으며,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냥 무턱대고 욕하는 사람이 있다면, 공사진행하면서 욕먹는 대상이 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7) 계약전 공사계획표 요구

   > 공사가 시작되면, 이게 일이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미리 서로 감정 상하지 않게 계획표를 받고 그대로 진행되는지를 체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일, 공사계약서를 요구했는데 주지 않는다면, 애시당초 계획없이 닥치는 대로 진행할 확율이 높습니다.

 8) 건설업 면허 확인

   > 일정금액(1500만원) 이상일 경우 건설업 면허가 없는 업체는 공사를 진행해서는 안됩니다. 사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한 저와 계약한 업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신고할 경우 벌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마인드가 중요하지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디만, 인테리어 업체를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형편이니 업체의 신뢰도를 볼 떄 중요한 요건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한샘본사 직원분들께

 혹시나 이 글을 보시는 한샘 본사 직원분이 계신다면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한샘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수많은 인테리어 업체들이 있습니다. 이들 업체는 사실 한샘의 물건을 받아다 본인들 공사를 사용하는 개인사업자들이지요? 이 업체중에는 제가 당한 것처럼 계약대로 이행하지 못해 피해를 입히는 업체도 있습니다.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한샘본사에 전화해볼 겁니다. 이 때 한샘은 무척 실망스럽게도 다음과 같이 말하죠? "저들은 개인 사업자들이고 인테리어 계약은 그들과 한 것이니 한샘본사와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 제품만 책임집니다." 라고요. 그렇다면 상가건물에 숱하게 널려있는 한샘인테리어, 리하우스, 키친 등과 같은 가게들이 한샘이라는 이름을 쓰는 것이 맞습니까? 다 한샘으로 시작하죠. 그런데 그 한샘 대리점들은 한샘이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볼까요? 그 가게들이야말로 한샘의 고객들이죠. 소비자들에게 한샘 물건을 사주게 만들어 주니까요. 한샘 본사는 그들이 장사 할 때 도움이 되도록 한샘이라는 브랜드를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정작 소비자들에게는 아무것도 해주는 것이 없음에도 한샘이라는 브랜드 신뢰도를 바탕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사기행위를 하는 것은 아닐까요?

 제가 한샘 본사에 전화해서 계속 말했던 것은 한샘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인테리어 업체로 인해 여러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니 한샘이 그동안 언론에 정상적인 프로세스라고 공언한 본사 차원에서 조치를 취해달라는 것이였습니다, 계속 방법이 없다며 거부하고 소비자가 말하는 것과 대리점 말이 다르다며 의심하며, 연락만이라도 달라고 해도 묵살하고 마치 블랙컨슈머처럼 대하셨죠?

 이렇게 좋은 대우를 해주신 덕택에 결혼초부터 모든 가구는 한샘을 이용했던 저는 앞으로 한샘의 어떤 제품도 사지 않을 것이며,남들이 산다고 해도 반드시 뜯어말릴겁니다.

 그럼 이 글을 보시는 한샘 직원 분들께 물어보겠습니다. 인테리어 장사를 이렇게 벌이는 것이 한샘 브랜드 입장에서 정말 득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3. 언론 종사자분들께

 그 동안 연락주셨던 기자분들께 적극적으로 대하지 못했던 부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이 사람 사는 일인지라 제 이익만 생각해 제 의견을 일방적으로 전할 경우 어떤 문제가 어떻게 생길지 두려워 사실 많은 얘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다릅니다. 인터뷰 요청, 방문 어떤 것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니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4. 정책 결정자 분들께

 많은 인테리어 업체들은 날림으로 공사를 진행하거나 정해진 일자에 공사완료를 하지 않고도 어떠한 처벌없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피해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저는 이 문제가 허술한 계약, 그리고 안이한 관리로 인해서라고 생각합니다. 하다 못해 핸드폰 AS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음에도 금액적으로 훨씬 비싼 인테리어는 소비자들이 어떠한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계약이기 때문이라면서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인테리어 업체는 부당한 방법으로 사업을 수행하면서도 법적 처벌을 피하가면서 버젓이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피해를 입어도 복잡하고 어려운 소송으로 가기를 꺼려하니까요. 그를 막고자 표준계약서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자체도 애매한 부분들이 많아 본인들이 유리하도록 해석하며 소비자를 기만합니다. 

 이제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해 리모델링/인테리어 사업이 부흥할 것이라고들 합니다. 그런데 지금대로면 많은 소비자들이 피해만 입을 뿐입니다. 그래서 주제넘지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안합니다.

 1) 표준계약서의 구체화

   > 저는 우선 공사의 목표, 지연의 정의등이 명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체보상금 항목등 상호간의 구속력을 가질 수 있을만한 부분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될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공사의 목표는 4월 22일까지 모든 계약항목의 완료, 지체는 4월 22일까지 계약서상의 어떤 항목이라 할지라도 완료되지 못했을 경우, 등과 같이 명확하게 적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2) 구체적인 불가변의 항목 필요

   > 소비자가 됐건 인테리어 업체가 됐건 계약은 일종의 특약을 걸 수 있습니다만, 그 특약이 유권해석이 되어 분쟁이 되지 않도록 바꾸지 못하는 항목이 있었으면 합니다. 가령 갑이 중도금을 납부 횟수, 요율, 납기일을 지키지 못할 경우, 지불해야하는 금액의 정의등을 바꾸지 못하도록 하고 계약금액에 의해 결정되는 금액을 특정화 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갑은 총 3회 중도금을 납부하며 1일 25%(금1000만원), 11일 25%(금1000만원), 21일 20%(금800만원)을 입금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일5만원의 지체에 대한 이자를 지불해야 하며, 이는 어떠한 이유로도 지켜져야 하며 어떠한 특약으로 제한할 수 없다. 와 같은 형태로 제한됐음 합니다.

 3) 공사중 중도금 공탁(공탁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 이런 일이 생기고 난 후 검색을 통해 알아보니, 많은 인테리어업체들은 지금 물건을 치를 값이 없어서 돈이 필요하니 돈을 먼저 줬음 한다. 돈을 주지 못할 경우 공사가 지연되니 꼭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돈을 먼저 받아간다고 합니다. 그렇게 받으면, 어떻게 하느냐? 본인들 얻어갈 금액은 얼추 맞으니, 이제부터 그 공사는 덜 신경쓰이는 공사가 되겠죠. 피해는 소비자의 몫이고요.  정말 자금회전이 안되는 업체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날림 공사를 하는 그들만의 수법이라고 합니다. 사실 적은 금액도 아닌 공사를 그렇게 부실한 업체에 맡기고 싶은 소비자는 별로 없을 겁니다. 그 정도의 자본금이 없다면 문제가 생겨도 책임질만한 여력이 없겠죠. 때문에 이런 일을 미연에 막고자 공사중에는 소비자는 보증된 기관에 중도금을 입금하고 공사가 완료됐을 때 인테리어업체가 그 금액을 받아가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 금액을 보관하는 기관에서 계약서에 대한 공정성 판단, 인테리어 수행을 할 수 있는 업체인지, 인테리어 잔금을 지불할 수 있는 소비자인지도 자격을 심사 등까지 할 수 있다면 더욱 좋겠지요.

 

4. 마치며 

 많이 늦었지만, 저는 이제 변호사와 상담을 받고 법적인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한동안 바쁠때 같은 업체로부터 피해를 입으신 분이 법적조치를 진행한다고 꼭 연락을 부탁한다고 하셨던 분이 몇 계셨는데, 가능하다면 함께 조치하고 싶습니다. 또한 그냥 저러다 말겠지, 하고 방관만 하고 있는 한샘 본사에게도 어떻게든 제가 할 수만 있다면 꼭 이에 대한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글이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기를 바랍니다. 제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처럼 이런 일로 인해 피해받는 분들이 단 한 분이라도 줄기를 바라고요. 인테리어 업체도 지금이라도 문제가 되는 여러 소비자에게 응당한 대응을 했음 하고요. 모든 일들이 그냥 순리대로 풀리기를 기원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가 될 지 모르겠지만, 일이 마무리가 된다면 그 떄 다시 글을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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