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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사이버 명예훼손 고소, 신중하게 진행해야
기사본문사이버 명예훼손 고소, 신중하게 진행해야기사입력 2017-08-24 14:41 기사원문 스크랩 본문듣기 설정좋아요 슬퍼요 좋아요 평가하기4 댓글요약봇beta 글자 크기 변경하기 인쇄하기 올해 경찰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일반 형법상의 명예훼손 사건 수는 약 10% 정도 감소한 반면,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 사건 수(이하 "사이버명예훼손죄"라 한다.)는 무려 20%나 증가했다. 이는 SNS의 이용이 확산됨에 따라 악성댓글로 인한 사이버명예훼손죄의 고소건수가 급증한 탓이다. 사이버명예훼손죄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높은 전파성과 시·공간적 무제한성으로 인해 훨씬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일반 명예훼손죄에 비해 처벌수준이 ..
2018. 6. 29. 2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