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포스팅에서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과 선언을 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탄소중립을 위한 방안으로 탄소배출권과 탄소세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소배출권이란
탄소배출권은 국제연합 기후변화협약(UNFCCC)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채택된 이행방안으로 주식이나 채권처럼 거래소나 장외에서 매매할 수 있습니다. 국가마다 일정한 기준에 따라 탄소를 배출하는 한도를 정해주는 것입니다.
탄소배출권은 각 국가가 부여받은 한도 미만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할 경우 그 여유분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거래는 배출권 거래제도에 따라 이뤄집니다.
탄소배출권을 판매하는 곳은?
각 국가가 탄소배출권을 할당 받지만 대부분 기업에 탄소배출권을 할당하기 때문에 실제 매매는 기업들간에 이루어집니다. 기업은 할당받은 양보다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판매하여 수익을 얻을수도 있지만, 할당량보다 초과하여 온실가스를 배출하더라도 얻는 이득이 클 경우는 배출권을 구입하고 기업을 운영하는게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손익계산의 중요한 부분은 탄소배출권의 가격이 되겠습니다.
탄소배출권 가격은 얼마나 할까?
탄소배출권 가격은 2015년 1통당 11,013원, 2020년 3분기 1톤당 31,492원으로 거래 되었습니다. 거래액도 624억에서 1조 873억으로 17배 가량 상승하여, 수요가 많은만큼 가격의 증가세도 가파랐습니다.
위의 그림처럼 포스팅하는 오늘(2021년 3월 4일) 선물 가격은 37.35포인트(1포인트 1,000유로)로 1톤 가격이 51,000원 정도 됩니다. 지난 3분기에 비해 또 60% 이상 상승한 모습입니다. 이런 상승이 기업에게는 상당한 부담요인이 될 것입니다. 일부 탄소배출권 판매를 주요 매출로 하는 기업들은 매출증가와 주가에도 영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탄소중립 이행에 따라 영향이 큰 것은 개인보다 기업입니다. 탄소배출권의 빠른 가격 상승으로 인한 비용가에 따른 부담과 탄소세 도입도 예정으로 있어 이중고를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탄소중립을 위해선 불가피하지만 기업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기업을 살리 수 있는 지혜도 필요해 보입니다.
여기까지 탄소배출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탄소배출권을 가진 기업들에 대해 포스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