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5일부터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시행되었습니다. 금융소비자에게 권익 증진 및 금융상품판매 또는 자문의 건전한 시장질서를 구축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고 법률 제1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과연 우리를 금융상품으로부터 얼마나 지켜줄 수 있는 한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상품의 유형의 구분(법률 제3조)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모든 상품에 대하여 4가지로 유형화 하였습니다.

- 예금성 : 은행 예금과 같이 이자수익이 발생하고 원금 보장이 되는 상품(·적금 해당)

- 투자성 : 펀드와 같이 투자수익이 발생하며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상품(펀드 해당)

- 보장성 : 보험상품처럼 장기간 보험료 납입 후 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지급받는 상품(보험상품)

- 대출성 : 대출을 하여 금전 사용후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는 상품(대출상품, 신용카드)


금융소비자의 6대 권리 규정(법률 제7조)

법률 제 7조에서는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는 6가지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1.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위법한 영업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2. 금융상품을 선택하고 소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금융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대하여 의견을 반

영시킬 권리

4. 금융상품의 소비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

한 보상을 받을 권리

5. 합리적인 금융소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6. 금융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

동할 수 있는 권리


6대 판매행위 규제(법률 제17조~제22조)

개별법으로 나누어져 있던 판매규제들을 통합하였습니다.

- 적합성 원칙 : 고객 정보를 파악하고, 부적합 상품의 권유는 금지됩니다.

- 적정성 원칙 : 고객이 청약한 상품이 부적합할 경우 그 사실을 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 설명의무 : 상품 권유 시 또는 소비자 요청 시 상품에 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합니다.(소비자가 특정 부분만 원할 경우 해당 부분으로 한정)

- 불공정영업금지 :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소비자 권익 침해 금지(: 상품 계약시 소비자 의사와 관계없이 추가적인 상품의 계약을 강요하는 경우, 부당한 담보 또는 보증을 요구하는 경우등)

- 부당권유행위금지 : 불확실한 사항에 대한 단정적인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등이 금지됩니다.

- 광고규제 : 광고에 명시되어야 하는 사항과 금지되는 내용 포함


금융소비자에게 권리보장

- 청약철회권 : 상품에 따라 정해진 일정기간 내에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위법계약해지권 : 위법한 계약에 따른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자료요구열람권 : 소송이나 분쟁 조정 시 자료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분쟁조정 이탈금지 : 분쟁조정과정에서 소제기를 통한 분쟁조정제도를 무력화 할 수 있는 부분을 분쟁조정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금융기관에서 소송제기 하는 것을 금지

- 손해배상입증책임 전환 : 소송원칙은 원고가 입증을 해야하나 금융상품 관련 분쟁 발생시 소비자가 입증하는게 매우 어려웠습니다. 이에 판매과정에서 설명의무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회사에서 입증책임을 지도록 하였습니다.

- 판매제한명령권 : 소비자의 현저한 재산상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상품판매를 금지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된 첫날 소비자 권리에 대한 기대와 함께 금융업계 및 소비자 양쪽 모두 이 법에 대한 혼란과 혼선이 있는 모습입니다. 앞으로 소비자에게도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대한 내용을 알려 왜 금융상품 이용방법이 바뀌었는지에 대해 설명이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금융상품 판매에 대한 최초의 통합적인 규제를 담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시행으로 앞으로 보완되어야 될 점들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실제 소비자의 보호와 업계에 미치는 영향등은 지속적인 통계나 분석을 통해서 연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까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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