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기별로 지원중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지급대상의 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요건 확인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중에 ▲기업규모 및 ▲소유와 경영의 실실적인 독립성이 법정 기준에 부합하는 기업입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해당되는 기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
②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①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은 중소기업 중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3의 기준에 맞는 기업으로 한다.
* 별표 3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포스팅 최하단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소기업 요건
연평균매출액
주된 업종의 연평균매출액이 업종별 소기업 기준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 연평균 매출액 : 부가가치세(개인) 또는 법인세(법인) 과세표준 및 수입금액 신고에 따라 산정되는 매출액의 연평균(영 제7조제1항)
- 연평균매출액은 개업년월일을 고려하여 산정하게 됩니다.(중소기업기본법 제7조제2항)
① (업력 3년 이상) 직전 3개 사업연도의 과세신고 매출액 연평균
② (업력 2년 이상 3년 미만) 직전 2개 사업연도의 과세신고 매출액 연평균
③ (업력 1년 이상 2년 미만) ▲직전 1개 사업연도의 과세신고 매출액 연평균 또는▲직전 1개년 매출액
④ (업력 1년 미만) 개업일 이후 ’21.12.31.까지의 매출액의 연평균 환산액
과세신고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과세인프라자료를 활용하여 연평균매출액을 추정하게 됩니다.
자산총액
업종과 상관없이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출자관계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인 법인이 30% 이상 출자한 기업으로서 동 법인이 최다출자자인 기업이 아니어야 합니다.
◦ 최다출자자 : 단독으로 또는 이해관계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 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개인 또는 법인
* 별표 3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표준산업분류) | 분류기호 | 규모 기준 |
1. 식료품 제조업 | C10 | 120억원 이하 |
2. 음료 제조업 | C11 | |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C14 | |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C15 | |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C19 | |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 C20 | |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C21 | |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C23 | |
9. 1차 금속 제조업 | C24 | |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 C25 | |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C26 | |
12. 전기장비 제조업 | C28 | |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C29 | |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C30 | |
15. 가구 제조업 | C32 | |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D | |
17. 수도업 | E36 | |
18. 농업,임업 및 어업 | A | 80억원 이하 |
19. 광업 | B | |
20. 담배 제조업 | C12 | |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 C13 | |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 C16 | |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C17 | |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C18 | |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C22 | |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C27 | |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 C31 | |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 C33 | |
29. 건설업 | F | |
30. 운수 및 창고업 | H | |
31. 금융 및 보험업 | K | |
32. 도매 및 소매업 | G | 50억원 이하 |
33. 정보통신업 | J | |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 | E (E36 제외) |
30억원 이하 |
35. 부동산업 | L | |
36.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M | |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N | |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R | |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C34 |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
40. 숙박 및 음식점업 | I | |
41. 교육 서비스업 | P | |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Q | |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S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대상 확인을 위한 소기업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