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기별로 지원중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지급대상의 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요건 확인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중에 ▲기업규모 및 ▲소유와 경영의 실실적인 독립성이 법정 기준에 부합하는 기업입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해당되는 기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

②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①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은 중소기업 중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3의 기준에 맞는 기업으로 한다.

* 별표 3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포스팅 최하단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소기업 요건

연평균매출액

주된 업종의 연평균매출액이 업종별 소기업 기준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 연평균 매출액 : 부가가치세(개인) 또는 법인세(법인) 과세표준 및 수입금액 신고에 따라 산정되는 매출액의 연평균(영 제7조제1항)

 

 - 연평균매출액은 개업년월일을 고려하여 산정하게 됩니다.(중소기업기본법 제7조제2항)

① (업력 3년 이상) 직전 3개 사업연도의 과세신고 매출액 연평균

② (업력 2년 이상 3년 미만) 직전 2개 사업연도의 과세신고 매출액 연평균

③ (업력 1년 이상 2년 미만) ▲직전 1개 사업연도의 과세신고 매출액 연평균 또는▲직전 1개년 매출액

④ (업력 1년 미만) 개업일 이후 ’21.12.31.까지의 매출액의 연평균 환산액

 

과세신고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과세인프라자료를 활용하여 연평균매출액을 추정하게 됩니다.

 

자산총액

업종과 상관없이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출자관계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인 법인이 30% 이상 출자한 기업으로서 동 법인이 최다출자자인 기업이 아니어야 합니다.

◦ 최다출자자 : 단독으로 또는 이해관계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 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개인 또는 법인

 
 

* 별표 3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표준산업분류)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8. 농업,임업 및 어업 A 80억원 이하
19. 광업 B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32. 도매 및 소매업 G 50억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J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 E
(E36 제외)
3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 L
36.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대상 확인을 위한 소기업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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