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중 확인보상 결과 미동의, 확인요청 후 대상아님 등의 통지를 받은 경우 이의신청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 이의신청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와 증빙서류 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의신청(확인보상금 또는 확인요청 결과(보상대상 아님) 통지일부터 30일 이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이의신청은 ▲확인보상 결과에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요청을 통해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거나 ▲환수 통지를 받은 경우 추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재산정 및 심의를 받게 됩니다. 확인보상에 준하는 증빙자료를 보안 및 제출하여 필요시에는 민간 전문기관의 검토도 받을 수 있습니다.

* 확인보상금 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 결과 통지

 

이의신청 절차

신청대상

 

① 확인요청 결과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자

* (예시) ▲기업규모가 소기업을 초과하는 경우, ▲방역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매출액이 증가하는 등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② 확인보상에 따라 재산정된 손실보상금에 동의하지 않는 사업자

 

③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 Ⅴ.1.에 따라 감액되거나 지급되지 아니한 손실보상금에 동의하지 않는 사업자

 

④ 「소상공인법」 제12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7제1항내지 제3항에 따라 손실보상금의 환수 통지를 받은 사업자

 

⑤ 관할 시․군․구 담당자의 보조를 받아 온라인으로 신청한 사업자로서 해당 담당자의 착오로 본인 의사에 반하여 신속보상금 지급에 동의함으로써 보상금을 지급받은 자

 


 

신청기한

확인보상금 및 확인요청 결과(보상 대상 아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접수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손실보상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본인인증 및 신청유형별 증빙서류 업로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 환수 통지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는 신청유형별 증빙서류 외에 환수 사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추가로 제출 필요

① 확인보상 또는 확인요청 신청결과 확인

② 개인정보 활용 등 동의

③ 지원대상 안내 및 유의사항 확인

④ 신청 분기 선택 및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⑤ 본인인증

⑥ 이의신청 증빙자료 제출

⑦ 이의신청 심의

⑧ 재산정 심사완료

⑨ 지급

 

오프라인 신청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이의신청서와 필수서류 및 신청유형별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이의신청서 ▲필수서류 ▲신청유형별 증빙서류 제출

②(시·군·구 담당자) 대상자 확인 후 제출 서류 업로드하여 접수 처리

나머지는 온라인 신청의 ⑦ ~ 과정과 동일합니다.

 

필수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대표자 본인 또는 방문자의 신분증
  • (법인사업자 한정) 법인인감이 날인된 통합위임장
  • (법인사업자 한정) 법인인감증명서

 

증빙서류

확인보상 등에 준하는 증빙서류를 보완·제출 해야하며, 세부 이의신청 사유별 증빙서류는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보상금 심사 및 통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를 하게 됩니다.

 

*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9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으면 1회 연장(90일 이내) 가능하고, 연장 사유·기간 등을 통지(「소상공인법」 시행령 제4조의8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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