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절차 중 확인보상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속보상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셨다면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확인보상으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확인보상(온라인 신청 3월 10일 ~ / 오프라인 신청 3월 15일 ~)

 

 

확인보상은 신속보상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유형별 증빙서류를 받아 산정 및 심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추가 서류를 제출하면 5일 이내에 재산정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보상 신청 및 지급 절차

확인보상은 3월 10일(목)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3월 15일(화)부터는 오프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3월 10일부터 14일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15일부터 28일까지 10일간 홀짝제로 운영합니다.

 

21년 4분기 확인보상/확인요청 신청일 현황

 


신청대상 

‘신속보상금’(확인요청 후 산정된 신속보상금 포함)에 동의하지 않아 보상금을 재산정받고자 하는 사업자

 


신청접수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손실보상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본인인증 및 신청유형별 증빙서류 업로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① 신속보상 신청결과 확인

② 지원대상 안내 및 유의사항 확인

③ 개인정보 활용 등 동의

④ 신청 분기 선택 및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⑤ 본인인증

⑥ 신속보상액 재안내

⑦ 지급신청 또는 확인보상 신청

⑧ 확인보상 신청에 필요한 증빙자료 제출

⑨ 보상금 재산정 및 심의

⑩ 지급

 

오프라인 신청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확인보상신청서와 신청유형별 증빙서류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확인보상신청서 ▲필수서류 ▲신청유형별 증빙서류 제출

(시·군·구 담당자) 대상자 확인 후 제출 서류 업로드하여 접수 처리

나머지는 온라인 신청의 ⑥ ~ ⑩ 과정과 동일합니다.

 

필수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대표자 본인 또는 방문자의 신분증
  • (법인사업자 한정) 법인인감이 날인된 통합위임장
  • (법인사업자 한정) 법인인감증명서

 


 

신청유형별 증빙서류

신청‧접수 경로 대상 유형 제출서류
온·오프라인 신청 ❶ 영업이익률 및 인건비‧임차료 비중 정정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기장하고 서명날인하여 확인한 손익계산서
(’19년, ’20년, ’21년 중 해당 연도 귀속)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임대차계약서,
임차료 지출내역(통장사본, 계좌이체 내역 등)
❷ 시설분류 정정 시설분류확인서(관할 지자체 발급)
❸ 방역조치 이행일수 정정 방역조치 이행일수 정정 확인서(관할 지자체 발급)
❹ 방역조치 위반 사업장 방역조치 위반에 따른 처분(처벌) 내역서(관할 지자체 발급)
❺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통합위임장
* 공동대표자 인적사항(예시 : 성명)이 기재되어 확인 가능하여야 함
❻ 대표자 본인계좌의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 가족수령을 원칙으로 하되, 가족이 없거나
가족계좌도 압류되어 수령이 불가한 경우에는
대상사업체의 소속직원 허용
대리인 통장사본, 통합위임장, 본인계좌 수급 불가 증빙(예시) 본인계좌 압류사실 증빙(법원판결문 등))


1)가족:가족임이 확인되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초본) (최근 1개월 이내)


2)타인 : 재직증명서 또는 4대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등
법인은 법인계좌로만 지급 가능, 대표자 등 타인계좌로 신청 및 지급 불가
오프라인 신청 ❼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 타인명의 휴대폰 사용자,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미보유자, 미성년자, 이름・주민등록번호 변경자 등
1)이름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 주민등록초본
2)미성년자인 경우 : 통합위임장
❽대표자 본인 신청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희망 사업체


* 입원, 해외체류 등
* 직계가족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가족이 없는 경우 해당사업체의 소속직원으로 대체 가능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통합위임장


1)가족 : 가족임이 확인되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초본) (최근 1개월 이내)


2)타인 : 재직증명서 또는 4대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등
❾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 사업체
(대표자가 사망하여 승계가 완료된 경우)
사망자가 포함된 가족관계증명서 및 대표자변경사실증명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확인보상을 신청하실 분들을 위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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