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회복자금 지원이 8월 17일부터 시작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에 해당되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소기업 포함)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희망회복자금의 기준, 대상부터 신청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망회복자금 지원금액

 

희망회복자금의 지원금액은 방역 수준과 기간, 업체의 매출액, 업종에 따라 32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지원하게 됩니다.

 

희망회복자금 지원금액


희망회복자금 신청방법

희망회복자금 신청 공통 지원요건

1차 신속지급, 2차 신속지급, 확인지급을 위해 공통적인 지원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국체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

   - 개업일이 2021년 6월 30일 이전일 것

   - 2021년 7월 6일 기준 영업중일 것

 

2. 지원대상에 유리한 매출액 기준 적용

   - 규모는 19년 또는 20년 중 유리한 매출액 활용

   - 매출감소 판단 시에는 반기, 연도별 등 다양한 방식으로 매출액 비교

   -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도 국세청 과세인프라 자료 활용을 통해 매출 비교 적용

 

희망회복자금 신청 방법

희망회복자금의 신청은 온라인 신청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분들을 위해 현장방문신청도 접수 병행한다고 합니다.

 

1차 신속지급

2021년 8월 17일(화)부터 버팀목자금 플러스 기 수급자 중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에게 8월 17일 08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 발송하여 신청을 받게 됩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 간편 신청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는 대상 여부 조회, 본인인증, 추가 정보 확인 및 입력, 지급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희망회복자금 신청 이틀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를 시행합니다. 8월 17일은 끝자리 홀수, 8월 18일은 끝자리 짝수가 대상이며 19일부터는 전체로 대상이 확대됩니다.

 

희망회복자금의 지급은 17~20일에는 하루 4차례 나누어 지급되며, 21일부터 29일까지는 하루 2회로 나눠 지급하게 됩니다. 주말과 휴일은 지급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차 신속지급

 

2021년 8월 30일(월)부터 1인 다수 사업체, 지자체가 추가한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 매출 감소 기준 확대로 지원대상에 추가된 사업체, ’21. 3월 이후 개업 사업체 등을 대상으로 1차 신속지급처럼 대상자에게 안내 문자 메시지가 갈 예정입니다. 신청방법은 1차 신속지급과 동일하게 온라인 간편 신청으로 받게 되며, 1차 신속지급 시행 후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확인지급

 

2021년 9월 중 구체적인 안내와 9월 말 신청을 받을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확인지급은 개별 증빙자료 확인 필요 사업체, 지자체가 추가한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 중 신속지급 미포함 사업체, 지원 유형 변경 등의 사업체가 해당됩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유형별 필요 증빙서류를 신청 사이트에 제출하고 소진공에서 확인, 검증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방문신청 접수를 병행할 예정입니다.

 

신청은 희망회복자금 바로가기를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유의사항

  •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
  • 지원 유형은  사업체가 실제로 이행한 방역조치 기간 기준임
  •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 상 개업일 기준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