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응급용 유전자증폭(PCR) 선별검사를 받아 양성이 확인된 유증상 환자도 확진으로 분류하여 진료·상담·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3월 14일 부터 적용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관련 내용 및 행동요령 등을 아래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동네 병·의원 검사 인정 시행
전국의 8,286개의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22.03.14.기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한달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이후 연장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진시 행동요령
일반관리군 재택치료자 전화 상담·처방 가능 동네 병·의원 안내 바로보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이 확인 될 경우 즉시 격리 및 재택치료 개시를 하게 됩니다. 상황에 따른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검사 | ▪ 동네 병·의원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및 코로나19 누리집 등에서 확인 |
확진분류시 | ▪ 검사 병·의원으로부터 확진자 주의 사항 및 재택치료 등을 안내받고, 환자 안내문 수령 |
(추가 PCR) | ▪ 의사 판단하에 추가 PCR 검사가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에 따라 선별진료소 방문 혹은 RAT 검사 병원에서 추가 PCR 검사 진행 |
진료 및 처방 | ▪ 상담·진료 ▪ 발열·호흡기 증상 완화를 위한 일반의약품, 60대 이상의 경우 투여대상 해당시 먹는치료제(팍스로비드) 처방 |
귀가 | ▪ 자차 및 (방역) 택시 이용 ▪ 마스크(KF94 이상) 착용, 타인과 밀접접촉 최소화, 대화 금지 등 방역수칙 준수 |
처방약 수령 | ▪ 먹는치료제의 경우 동거인 대리 수령 및 담당 약국 배송 원칙 ▪ 가급적 보호자를 통해 처방 의약품 등 수령을 권장 |
격리 | ▪ 확진분류시 당일부터 격리 의무 발생 |
자기기입식 조사 | ▪ 자기기입식 조사 진행 |
재택치료 | ▪ (집중관리군) 보건소로부터 재택치료 집중관리의료기관 연계 안내 받고, 진료지원앱 설치 및 재택키트 수령, 1일 2회 유선 모니터링 및 전화상담 및 처방 ▪ (일반관리군) 전화 상담·처방 기관 * 환자안내문 뒷장의 이용 가능 의료기관 확인 |
일반관리군 재택치료자 전화 상담·처방 가능 동네 병·의원 안내 바로보기
동네 병.의원에서도 확진 판정이 한시적으로 가능하여 PCR 대기시간이 줄어들고 확진자의 조기 치료 및 신속한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상황에 따라 긴급하게 검사가 필요하다면 보건소 대신 동네 병.의원에서 검사를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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