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거리두기에 따른 가족모임 등 궁금한 사항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곧 추석 연휴가 다가오면서 가족모임은 어떻게 해야 되나? 어디까지가 허용되는 부분인지 등 거리두기 단계의 변경과 세부지침들이 복잡하기 때문에 한 번씩은 꼭 보고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 확신합니다. 그럼 추석 거리두기에 따른 궁금한 사항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9월 6일부터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주요 내용
구분 | 4단계 | 3단계 |
사적모임 인원제한(변동없음) | 18시 이전 4인, 18시 이후 2인까지 | 4인까지 가능 |
백신 접종 완료자 인센티브 | - 18시 이전 접종 완료자 2명이상 포함하여 6명까지 - 18시 이후 접종 완료자 4명이상 포함하여 6명까지(식당, 카페, 가정 한정) |
접종 완료자 4명 이상 포함해 8명까지 |
결혼식장 인원 제한 | 최대 49인까지 허용 (단, 식사제공이 없을 경우 99인까지 허용) |
4단계와 동일 |
추석 연휴 기간 가족모임 인원 제한 | 접종 완료자 4인 이상 포함하여 8인까지 가능(장소는 가정에 한정) | 접종 완료자 4인 이상 포함하여 8인까지 가능(가정 및 다중시설이용가능) |
거리두기 4단계 지역도 최대 8인까지 모임 허용
추석 연휴에 4단계 지역의 가정 내 가족 모임은 3단계 사적모임 기준을 적용하여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여 최대 8인까지 허용됩니다. 1차 접종자, 미접종자는 4인까지 포함되고,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는 경우 8인까지 가정 내 가족 모임이 가능합니다.
2주간 요양병원, 시설 방문 면회 허용
▲ 9월 13일부터 26일까지는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추석 연휴기간에는 요양병원, 시설의 방문 면회를 사전예약제를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입원환자, 면회객 모두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 접촉 면회가 허용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비접촉 면회만 가능합니다.
1차 접종 완료자는 인센티브 제외
▲ 1차 접종 완료자는 미접종자와 동일하게 간주되기 때문에 백신 인센티브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추석 연휴 인원 산정시 영유아도 포함
▲ 모임 인원에 특별한 예외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영유아도 모임 인원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자녀까지 꼭 생각하셔서 방역수칙에 맞게 모임을 하셔야 됩니다.
실내외 체육시설 샤워실 사용은 불가
▲ 3, 4단계에서의 샤워실 사용은 계속 불가능합니다.,
백신인센티브는 식당, 카페 , 가정에만 한정
▲ 백신인센티브를 통한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여 6명~8명까지의 모임은 식당, 카페, 가정에만 한정되어 허용됩니다. 따라서 그 외의 골프장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이용이 제한됩니다.
해외 백신접종 완료자는 인센티브 제외
현재 국가 간 백신 접종을 증명하는 체계가 갖춰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한 경우는 입국 시 격리 면제와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백신 접종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동일 단계에서의 세부지침 변경 등으로 자세히 살펴보지 않으면 거리두기에 위반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힘겨운 상황이지만 최대한 정부의 지침에 적극 따라주는 것이 현재로써는 최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빠른 코로나의 종식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