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거리두기에 따른 가족모임 등 궁금한 사항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곧 추석 연휴가 다가오면서 가족모임은 어떻게 해야 되나? 어디까지가 허용되는 부분인지 등 거리두기 단계의 변경과 세부지침들이 복잡하기 때문에 한 번씩은 꼭 보고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 확신합니다. 그럼 추석 거리두기에 따른 궁금한 사항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9월 6일부터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주요 내용

구분 4단계 3단계
사적모임 인원제한(변동없음) 18시 이전 4인, 18시 이후 2인까지 4인까지 가능
백신 접종 완료자 인센티브 - 18시 이전 접종 완료자 2명이상 포함하여 6명까지
- 18시 이후 접종 완료자 4명이상 포함하여 6명까지(식당, 카페, 가정 한정)
접종 완료자 4명 이상 포함해 8명까지
결혼식장 인원 제한 최대 49인까지 허용
(단, 식사제공이 없을 경우 99인까지 허용)
4단계와 동일
추석 연휴 기간 가족모임 인원 제한 접종 완료자 4인 이상 포함하여 8인까지 가능(장소는 가정에 한정) 접종 완료자 4인 이상 포함하여 8인까지 가능(가정 및 다중시설이용가능)

거리두기 4단계 지역도 최대 8인까지 모임 허용

추석 연휴에 4단계 지역의 가정 내 가족 모임은 3단계 사적모임 기준을 적용하여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여 최대 8인까지 허용됩니다. 1차 접종자, 미접종자는 4인까지 포함되고,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는 경우 8인까지 가정 내 가족 모임이 가능합니다. 


2주간 요양병원, 시설 방문 면회 허용

출처 : kr.freepik.com

▲ 9월 13일부터 26일까지는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추석 연휴기간에는 요양병원, 시설의 방문 면회를 사전예약제를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입원환자, 면회객 모두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 접촉 면회가 허용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비접촉 면회만 가능합니다.


1차 접종 완료자는 인센티브 제외

▲ 1차 접종 완료자는 미접종자와 동일하게 간주되기 때문에 백신 인센티브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추석 연휴 인원 산정시 영유아도 포함

▲ 모임 인원에 특별한 예외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영유아도 모임 인원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자녀까지 꼭 생각하셔서 방역수칙에 맞게 모임을 하셔야 됩니다.


실내외 체육시설 샤워실 사용은 불가

▲ 3, 4단계에서의 샤워실 사용은 계속 불가능합니다.,


백신인센티브는 식당, 카페 , 가정에만 한정

출처 : kr.freepik.com

▲ 백신인센티브를 통한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여 6명~8명까지의 모임은 식당, 카페, 가정에만 한정되어 허용됩니다. 따라서 그 외의 골프장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이용이 제한됩니다.


해외 백신접종 완료자는 인센티브 제외

현재 국가 간 백신 접종을 증명하는 체계가 갖춰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한 경우는 입국 시 격리 면제와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백신 접종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동일 단계에서의 세부지침 변경 등으로 자세히 살펴보지 않으면 거리두기에 위반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힘겨운 상황이지만 최대한 정부의 지침에 적극 따라주는 것이 현재로써는 최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빠른 코로나의 종식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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