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신다면 퇴직을 앞두거나 얼마 전 퇴직을 하신 분들이실 겁니다. 퇴직 후 재취업활동을 위한 지원금에 해당하는 실업급여의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실업급여 지급대상이 되는지와 지급액, 지급절차 등 실업급여의 모든 과정들을 전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에서 순서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썸네일

 

실업급여란?

직장인들 그림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하였을 경우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 극복 및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면서 재취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였다고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가 실업이라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다음 취업을 하기까지 적극적인 활동을 해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재취업을 지원하는 의미의 지원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실업급여는 중 보통 많이들 수령하는 구직급여의 경우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가 없으니 퇴직 즉시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실업급여 종류에 따른 요건

실업급여 구분

구직급여

-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하여야 합니다.

 

-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못한 상태이어야 합니다. 또한 일용근로자로 이직 경우 아래 요건 모두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자발적 이직,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지급 제한)

 

- (일용)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 (일용) 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최종 이직일 기준 2019년 10월 1일 이후 수급자는 실직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는 24개월) 중 90일 이상을 일용 근로하였을 것. 2019년 10월 1일 이전 수급자는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 근로하였을 것

 

* 초단시간근로자 : 근로시간이 주당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하루 평균 3시간, 월 총 근로시간이 60시간일 경우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됩니다.

 

상병급여

아래 조건에 해당할 경우 구직급여를 대신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수급자격자가 고용센터가 소개하는 직업에 취직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직접능력개발 훈련 및 재취업을 위한 지도를 거부할 경우 상병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실업신고를 한 후 질병, 부상,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 7일 이상의 질병, 부상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 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

- 출산은 출산일로부터 45일간 지급

 

훈련연장급여

실업급여 수급자로서 연령과 경력 등을 감안했을 때 재취업을 위해 고용센터장의 작업능력개발훈련 지시에 의해서 훈련을 수강하는 분이 해당됩니다.

 

개별연장급여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격자로서 임금 수준, 재산상황, 부양가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생계지원 등이 필요한 분이 해당됩니다.

 

특별연장급여

실업률이 급증하여 재취업이 특별하게 어렵다고 인정이 될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동기간 내에 실업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분들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취업촉진수당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하는 것으로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이 있으며, 취업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실업급여 수급자로서 일정 지원 요건이 해당될 경우에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실업급여란 무엇이고 어떻게 구분되어지는지 알아보고 간단하게 어떤 분들이 해당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 좀 더 자세한 실업급여 관련 지급액, 지급절차, 자격확인 등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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