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분기 추가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손실보상이 긴급하게 필요한 소상공인 분들을 위해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이후 손실보상금 확정시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지원대상 및 금액부터 신청방법까지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

 

 

이번 2022년 1분기 추가 손실보상 선지급은 지난 1월 19일에서 2월 9일사이에 실시했던 선지급에서 제외됐던 시설 및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28만 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소상공인·소기업에 해당하면서, ▲22년 1월 ~ 2월 거리두기 강화 기간중 영업시간 제한·시설 인원 제한조치를 받은 업체가 대상입니다.

 

지원금액

 

업체당 250만원을 지급합니다.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본지급이 3월 3일부터 시작되면서 이번에는 500만 원이 아닌 250만 원을 지급합니다.

 

 

신청절차 및 시기

선지급 신청은 2월 28일(월)부터 공휴일과 주말에 관계없이 손실보상선지급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행 첫 5일간은 5부제를 실시하였으며 3월 5일부터는 지급대상이 된다면 5부제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마감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본지급 전에 신청을 마감할 예정입니다. 상세 일정은 추후 손실보상선지급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

선지급 대상자로 확인되면 문자로 약정 방법이 안내됩니다. 이후 약정을 완료하면 1영업일 이내에 25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 및 공단 70개 지역센터

 

선지급된 250만원 차감 시기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이 확정되면 차감이 이뤄집니다. 대략 5월경에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 본지급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차감 후에도 잔액이 남을 경우 1% 초저금리로 5년간 상환(선지급일 기준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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