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대상 조회 방법 확인하기

5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가구소득 하위 80%의 선별 기준이 확정되었습니다.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중 상생국민지원금에 대해서 최근까지 전 국민 대상이냐 소득 하위 80%까지 주냐에 따른 정치권의 공방도 있었지만 재정의 부담을 덜고 어려운 분들에게 지원을 두텁게 할 수밖에 없음에 대해 국민들의 양해를 구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이라 불리는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의 지원내용부터 절차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포스팅 썸네일


지원대상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선정은 기본적으로 6월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하위 8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대상이 됩니다. 아래표의 국민지원금 기본 선정기준표 이하인 경우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이 지급됩니다. 4인 직장 가구 기준으로는 308,300원 이하일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856만 가구(4136만 명)가 이에 해당됩니다.

 

지원대상 가구 구성은 2021년 6월 30일 기준으로 세대별 주민등록등본상 가구원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혹시나 6월 30일 이후 출산등으로 가구 구성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는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국민지원금 기본 선정기준표>

국민지원금 기본 선정기준표
국민지원금 기본 선정기준표

그리고 맞벌이와 1인 가구에 대한 선정기준을 보완하여 178만 가구가 추가로 지급대상이 되었습니다. 선정기준은 아래의 특례 선정기준표를 적용하여 해당되는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지원금 특례 선정기준표(1인 가구, 맞벌이)>

국민지원금 특례 선정기준표
국민지원금 특례 선정기준표(1인가구, 맞벌이)

1인 가구는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에 지급하며,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더한 선정기준표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면 4인 가구의 맞벌이 가정인 경우 건강보험료 금액은 기본 선정기준표의 5인 가구에 해당하는 380,200원 이하인 경우가 지급대상이 되는 것이죠. 맞벌이로 보는 기준은 부부, 부/모+성인자녀 등이 될 수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조회 방법 확인하기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조회 방법 확인하기

5차 재난지원금에 해당하는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대상 조회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소득 하위 88% 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5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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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지급 제외대상

위의 선정기준표에 지급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고액자산가에 해당할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 초과할 경우
  • 2020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 초과할 경우(금융소득은 이자, 배당을 포함)

지급규모

5차 재난지원금은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합니다. 4인 가구일 경우 100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에 따르는 예산은 11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원절차

5차 재난지원금의 수령은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인 성인은 개인별 신청 및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인 경우는 세대주가 대신 지급받게 됩니다. 지급방식은 온, 오프라인 신청을 통해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및 지역사랑 상품권 중에 선택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급일정 

5차 재난지원금은 명단 확정, 지자체 통보 등을 거쳐 8월에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정확한 지급 시점은 코로나 감역 확산의 추이를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합니다. 재난지원금 지급의 성격이 침체된 경기를 끌어올리려는 목적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감염 추세가 이어진다면 시기가 늦춰질 수도 있으나 적어도 추석 전에는 지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5차 재난지원금 중 상생국민지원금의 대상, 지급절차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나머지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인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과 상생소비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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