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내용이 확정되면서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운영 중이신 분들의 피해지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존의 3차례에 걸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에 이어서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희망회복자금'은 대상과 지급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아래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소상공인 재난지금원 포스팅 썸네일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내용

이번에 지원되는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의 지급대상과 금액은 방역 수준, 방역조치 기간, 규모, 업종 등으로 세세하게 파악하여 세분화하고 맞춤형으로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집합 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의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① 집합금지 : 2020년 8월 16일 ~ 2021년 7월 6일까지 단 1회라도 집합금지를 받은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 최소 300만 원 ~ 최대 2,000만 원까지 8개 구간으로 구분되어 지급됩니다.

② 영업제한 : 2020년 8월 16일 ~ 2021년 7월 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고, 2019년 이후 1개 반기라도 매출이 감소한 적이 있는 경우 지급 대상입니다.

  • 최소 200만 원 ~ 최대 900만 원까지 8개 구간으로 구분되어 지급됩니다.

③ 경영위기 : 2020년 평균 매출액이 2019년 대비 10% 이상 감소한 업종에 속하면서 개별 사업체의 매출이 감소한 경우 지급대상입니다.

  • 최소 50만 원 ~ 최대 400만 원까지 13개 구간으로 구분되어 지급됩니다.

희망회복자금 지원내용
희망회복자금 지원내용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절차 및 시기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8월 첫 주에 사업공고를 거쳐 8월 17일부터 지급할 예정입니다. 버팀목플러스 기지급자 등 전체 지원대상인 178만 명 중 약 70%에 해당되는 130만 명에 대해서는 1차 신속 지급을 실시하게 됩니다. 2021년에 신규 창업을 한 경우는 8월 말부터 추가 신속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선별된 대상자에게 문자 안내가 나간 후 대상 확인, 본인인증, 지급계좌 입력 확인 후 신청 당일 또는 다음날까지 지급될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지급할 계획입니다. 

 

공동대표 운영사업체,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 협동기업 등 별도로 확인이 필요한 업체의 경우는 신속 지급과 동일한 절차 및 증빙자료 확인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지급시기는 10월 내 신청 접수를 할 방침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정부의 방역조치로 2021년 7월 7일 이후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에 대해 피해 규모에 따라 맞춤형으로 보상도 실시를 하게 되는데요. 2019년 매출을 기준으로 방역조치 기간 중 발생한 사업소득 감소분을 지원하며, 인건비나 임차료 등의 고정비용은 별도로 논의하여 지원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손실보상금의 산정방식 등에 대해서는 10월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되면 10월 말부터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급절차는 기존의 행정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여 소상공인의 증빙자료 부담을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출 예정입니다.

 

여기까지 5차 재난지원금 중 소상공인, 소기업 분들에 대한 지원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국민지원금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포스팅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부터 지급기준까지 확정사항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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