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가 830일 오전 발표되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의 대상자 선정기준, 신청 방법 및 지급 방법 등에 대해 세부계획들을 요약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전 발표와 약간의 차이점들이 있으니 오늘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내용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 금액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며, 4인 가구일 경우는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20216월 부과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에 지원대상이 됩니다.

<국민지원금 선정 기준표 : 1인 및 2인이상 외벌이 가구>

가구원수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원)
직장 지역 혼합
1 170,000 170,000  
2 200,000 210,000 200,000
3 250,000 280,000 260,000
4 310,000 350,000 330,000
5 390,000 430,000 420,000
6 420,000 460,000 450,000
7 490,000 540,000 550,000
8 550,000 590,000 640,000
9 640,000 670,000 820,000
10 640,000 670,000 820,000

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되며 가구원 수가 10인 이상인 경우 10인 기준을 적용합니다.

 

<국민지원금 선정 기준표 : 2인이상 맞벌이 가구>

가구원수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원)
직장 지역 혼합
2인 맞벌이 250,000 280,000 260,000
3인 맞벌이 310,000 350,000 330,000
4인 맞벌이 390,000 430,000 420,000
5인 맞벌이 420,000 460,000 450,000
6인 맞벌이 490,000 540,000 550,000
7인 맞벌이 550,000 590,000 640,000
8인 맞벌이 640,000 670,000 820,000
9인 맞벌이 640,000 670,000 820,000
10인 맞벌이 640,000 670,000 820,000

 

지난 발표 때와 비교하여 1인 가구의 경우 연소득 기준을 5,000만 원에서 5,8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더한 선정 기준표를 적용합니다. 소득원 대상은 2020년 종합소득 30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고액의 자산을 보유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데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을 초과하거나, 2020년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받을 수 없다. 재산세의 경우 과세표준이 9억 원을 넘어가려면 실 거래가가 21억 원 이상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가구 구성 기준

배우자와 자녀는 주민등록법상 주소가 달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라면 동일한 가구로 간주합니다. 맞벌이 부부는 별도의 가구로 보지만 부부의 합산 보험료가 유리한 경우에는 동일한 가구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재외국민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으면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외국인은,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건강보험 가격을 보유한 경우와 의료급여 수급자도 가구원으로 포함하여 판단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사전 알림

재난지원금 대상, 신청방법등에 사전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830일부터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네이버 앱,, 카카오톡, 토스, 국민 비서 홈페이지에서 요청 가능하며 95일 오전부터 안내할 예정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우선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는지 확인 후 미리 사전 알림 신청을 해 놓으면 5차 재난지원금 신청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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