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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 확대, 대체공휴일법 개정안 알아보기
대체공휴일법 개정을 추진하여 추석과 설,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던 대체공휴일이 다른 휴일에도 적용될 예정입니다. 공휴일만 되면 대체공휴일인지 아닌지 검색해 보곤 했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 대체공휴일법이 어떻게 개정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대체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 추석, 어린이날만 적용되고 있는데요. 규정 내용 중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2021. 6. 15. 2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