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법 개정을 추진하여 추석과 설,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던 대체공휴일이 다른 휴일에도 적용될 예정입니다. 공휴일만 되면 대체공휴일인지 아닌지 검색해 보곤 했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 대체공휴일법이 어떻게 개정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대체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 추석, 어린이날만 적용되고 있는데요. 규정 내용 중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2(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 12. 18., 2005. 6. 30., 2006. 9. 6., 2012. 12. 28., 2017. 10. 17.>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1,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1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1, 2)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8)

7. 55(어린이날)

8. 66(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14, 15, 16)

10. 1225(기독탄신일)

102. 공직선거법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3(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②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위의 내용처럼 설날, 추석, 어린이날만을 지정해서 대체공휴일을 지정했었는데요. 왜 다른 공휴일들은 적용이 되지 않을까 의아해하기도 하고 아쉽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대체공휴일의 확대는 대한민국이 선진국을 바라볼 만큼 발전하고 있지만 발전에 기여하는 노동자들은 세계에서 월등할 만큼 근로시간이 길어 휴일과 여가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삶의 질을 중요하시하는 요즘은 시대상을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OECD 주요국의 연간 근로시간

OECD 주요국의 연간 근로시간을 보면 우리나라가 지난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연간 근로시간이 줄어들고는 있지만 20191,957시간으로 여전히 1위로 근로시간이 긴 나라입니다. 2위인 미국 1,786시간보다도 171시간이나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OECD 주요국의 임금근로자 연간 근로시간
OECD  주요국의 임금근로자 연간 근로시간

 

대체공휴일법 개정 내용

 

오는 6월 대체공휴일법의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2021년은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에 적용이 되어 추가로 4일을 쉴 수 있게 됩니다. 내년부터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일요일을 제외한 모든 공휴일에 적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102, 11호의 선거와 수시로 지정하는 휴일은 애초에 공휴일과 겹쳐지게 지정하지 않을테니 적용을 받을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대체공휴일 지정을 통한 국민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내수 경제 및 고용 유발 효과도 상당하다고 하니 쉬는날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직장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면 더욱 집중력 있게 일할 수 있어서 누구 하나 손해 보는 경우가 없는 좋은 선택이라고 보입니다.. 일과 삶의 균형에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대체공휴일의 개정안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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