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및 대체휴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읽으면 근로자의 날 및 대체휴무를 알아두시는 것에 좋을 것입니다. 근로자의 날 및 대체휴무의 지식이 필요하시면 전체 다 읽어주세요. 이제 아래에서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근로자의 날

    5월 1일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법정 기념일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법정 기념일입니다. 

     

    * 법정기념일 : 정부에서 정한 기념일로 공휴일도 있지만 대부분은 공휴일이 아닙니다. 납세자의 날, 예비군의 날, 식목일, 어버이날 등이 있으며, 공휴일인 어린이날, 현충일도 법정기념일입니다.

     


    대체휴무

    결론은 근로자의 날 대체공휴일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 쉬어야 하나 근무를 하였다면, 휴일근무수당을 받거나 대체휴무를 다른날 사용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의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요일,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1월1일, 설날, 추석, 부처님오신날, 어린이날, 현충일, 크리스마스,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선거일과 기타 정부에서 수시로 정한 날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은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바로 가기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시행 2017. 10. 17.] [대통령령 제28394호, 2017. 10. 17., 일부개정]

    www.law.go.kr

    대체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릅니다. 

    대체공휴일은 △설날 △추석 △어린이날만 해당되며

    설날, 추석의 경우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공휴일 다음날의 평일을 공휴일로 합니다. 

    어린이날은 토요일이나 공휴일이 겹칠경우 어린이날 다음날의 평일을 공휴일로 합니다.

     

    근로자의 날 근무를 하였다면, 휴일근무수당을 지급받거나 대체휴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통상임금 :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한방 정리

    1. 대체공휴일은 설날, 추석, 어린이날만 해당된다. (기타 수시지정가능)
    2.  따라서  근로자의 날은 대체휴일이 없다.
    3.  휴일수당지급, 근로자의 날 근무에 대한 대체휴일은 가능하다.

     

     

    근로자의 날 및 대체휴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읽어보니 어떠신가요? 곧 다가오는 근로자의 날 쉬는 분들은 봄 날씨 마음껏 즐기시고, 혹시나 근무를 하게 되신다면 대체휴무를 꼭 받아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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