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의 확대에 대한 논의가 올해 이뤄지면서 결과까지 도출되었습니다. 앞으로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4일에 대해 대체공휴일을 확대 적용하는 것인데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개정 내용과 공휴일이 지난 과거부터 어떻게 변화되어 왔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16일인 오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는 대체공휴일 확대에 대한 내용을 개정하려고 하니 전 국민이 보고 의견이 있으면 제시를 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것입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

구 분 현 행 개 정 안
대체공휴일 확대 (2022~) - ·추석연휴는 일요일,
어린이날은 토·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 적용
- ·추석연휴는 일요일,
어린이날과 공휴일 중 국경일(3·1,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은 토·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 적용
2021
대체공휴일 운영
- 신설 -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그 다음 월요일을 대체공휴일로 운영
임시공휴일
지정 절차
- 신설 -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지정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4일의 국경일에 대체공휴일 확대 적용 제도화되고 이에 따라 설, 추석 등 7일에만 적용되던 대체공휴일 대상이 11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올 하반기 토, 일요일과 겹치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도록 특례 마련. 이에 8월 16일, 10월 4일, 10월 11일이 대체공휴일이 될 예정입니다. 임시공휴일에 대해서는 필요시에는 정부가 국무회의를 걸쳐 임시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였습니다. 

 


공휴일 제도의 주요 변천

공휴일을 여러번의 변화가 있었는데 공휴일이 최소, 최대 일수였던 시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최소일수 공휴일 : 11일(1949. 6. 4.)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제정이 되었는데 이때 11일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국경일(삼일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1월 1일, 2일, 3일, 4월 5일(식목일), 추석(음력 8.15.), 한글날, 기독탄신일로 정하였습니다. 

 

최대 일수 공휴일 : 19일(1989.2. 1.)

1월 3일을 공휴일에서 제외하고, 설날 전날, 설날 다음날, 추석 전날 3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면서 19일의 공휴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식목일은 2006년, 제헌절은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었고, 한글날은 2012년 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올 2021년 광복절부터 혜택을 볼 수 있는 대체공휴일 확대 적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빠른 경기회복과 팬데믹을 극복하여 대체공휴일을 통해 즐겁게 놀러 다닐 수 있길 희망해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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