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조정 방안이 확정되어 지난 3월 21일부터 4월 3일까지 2주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확진자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큰 폭의 완화 없이 모임 인원만을 조정하였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내용 아래에서 함께 확인하시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60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에서 유행의 정점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완화를 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시행기간
3월 21일 ~ 4월 3일(2주간)
영업시간
23시 기준 유지
* 1,2,3그룹 및 기타 그룹 일부 시설에 적용되는 운영시간 제한은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사적모임 인원 : 6인 -> 8인으로 조정
※ 참고 : 영업시간 제한시설 분류
- 1그룹: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 2그룹(4종): ① 식당·카페, ② 노래연습장, ③ 목욕장업, ④ 실내체육시설
- 3그룹‧기타(8종): ① 평생직업교육학원, ② PC방, ③ 오락실 ④멀티방, ⑤ 카지노, ⑥ 파티룸, ⑦ 마사지·안마소 ⑧ 영화관·공연장
행사·집회
- 300명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는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
- 법령 등에 근거한 공무, 기업활동 및 별도 행사의 경우 인원 제한 없이 실시하되,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실시
행사 예외
공무 및 기업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기업 정기주주총회 등)(별도수칙)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등
종교시설
정규 종교활동은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70% 범위 내에서 실시
- 종교행사는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최대 299명까지 가능
코로나19 치료병상 지정 원칙
- 입원 중 확진자는 해당 진료과(일반병상)에서 우선 치료
- 한시(1개월) 지정, 일반병상 가동률을 고려 지정 연장 검토
- 비음압병상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