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과 자격요건에 대해 알려드릴려고 합니다. 가구 구성과 소득, 재산요건을 충족할 경우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에 대해 모르셨던 분들이라면 근로장려금 신청방법과 자격요건을 확인하시고 꼭 신청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목차

    위의 목차를 누르면 해당 내용을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에게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에 따라 지급액을 산정하여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2019년부터 장려금 효과를 높이기 위해 반기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는데 연1회 지급받는 '정기 신청'과 3회에 걸쳐 나눠 받는 '반기 신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은 연간 산정액의 35%씩을 상, 하반기에 나눠 지급하고 9월에 정산시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일정(출처 : 국세청)

    근로장려금을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의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요. 아래의 적힌 요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우선 재산 기준은 전년도 6월1일 가구원 기준은 12월 31일인걸 아시고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 가구원 요건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이어야 합니다.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 맞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신청인과 배우자 각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

     

    * 부양자녀 : 18세 이상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 직계존속 : 70세 이상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등본 상 동거

     

    2. 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단독 2천만원, 홑벌이 3천만원, 맞벌이 36백만원)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의 금액이 정해집니다.

    가구원 구성 (연간) 총급여액등 지급액
    단독가구 4 ~ 2,000만원 3 ~ 150만원
    홑벝이가구 4 ~ 3,000만원 3 ~ 260만원
    맞벌이가구 4 ~ 3,600만원 3 ~ 300만원

    *총소득금액: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모두 합친 금액입니다.

    근로소득(총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업종별조정률)

    ③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④ 이자,배당,연금

    ⑤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3. 재산 요건

    2020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의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주소, 거소의 소유자가 직계존비속인 경우 그 해당 직계존비속을 가구원에 포함하고 재산가액을 합산합니다.

    *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주택은 간주전세금(주택공시가격X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4. 신청 제외에 해당되지 않을 것

    - 2020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사람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하였거나 대한민국 구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는 제외입니다.

    -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 정기신청기간 : 2021년 5월 1일 ~ 5월 31일
    • 기한 후 신청기간 : 2021년 6월 1일 ~ 11월 30일

    *기한 후 신청시에는 결정 금액의 90%만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가 받지 못한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① ARS 전화(1544-9944)

    가장 간편한 경우로 그림을 보면 쉽게 이해가실것이라 확신합니다. 

    근로장려금 ARS 신청방법(출처 : 국세청 공식 블로그)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544-9944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8자리)*#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종료

    * 안내대상자가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ARS 이용시 개별인증번호생략 가능

     

    ② 손택스(모바일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먼저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을 다운받아 설치하여야 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 실행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③ 홈택스

    -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④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전화 후 신청대행 요청

    - 장려금 신청을 위한 전화 통화 시, 현금인출기로 유도하여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니 이러한 보이스피싱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①홈택

    -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청자가 이용하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②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③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되는데 단독 가구의 경우 최대150만 원, 홑벌이 가구의 경우 최대260만 원, 맞벌이 가구의 경우 최대30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근로장려금이 얼마일지 궁금하시다면 한번 계산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계산해보기 바로가기

    지급액이 차감되는 경우

    •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50%차감)
    • 기한 후 신청한 경우(10%차감)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 충당)

     

    근로장려금 신청 및 자격요건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장려금 자체를 모르거나 한번도 신청을 안해봐서 귀찮아서 안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정부에서 근로장려를 위해서 지급하는 만큼 신청자격이 되신다면 꼭 신청하셔서 가계에 보탬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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