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이 223일부터 지급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 연장 등으로 인한 피해를 입으신 소상공인 분들에게 신속하고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2차 방역지원금은 그동안 지원했던 소상공인 지원금 대비 가장 많은 10조원 규모로 지급됩니다. 2차 방역지원금에 대한 지원대상부터 신청방법까지 아래에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및 기준

 

 

지원대상

. 21. 12. 15일 이전 개업

. 22. 1. 17일 기준 영업 중인 사업체

. 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10억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

 

 

지원기준

가. 영업시간 제한은 받은 사업체 : 별도 증빙 없이 지원

나.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경우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인 있는 경우 매출 감소 인정

19년 또는 20년 대비 2111월 또는 12월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지원

‘19년 또는 ’20년 대비 ‘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 감소 업체(간이과세자에 한정)

 

지원금액 - 사업체당 300만 원

사업체 당 300만 원 정액으로 지급됩니다. 다수사업체인 경우는 지원금 단가의 2배 이내에서 4개 사업체까지 지원합니다. 또한 공동대표일 경우 대표 1인에게만 지급됩니다.

 

다수사업체 지원방식
 
 

지급일정 - 2월 23일(수)부터 

 

2차 방역지원금은 223()부터 지급을 실시합니다.

1차 방역지원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우선 지원대상을 선정하여 2일간에 걸쳐 문자로 신청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23()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수 사업체

▲24()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수 사업체

 

1인이 경영하는 다수사업체,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 등은 25()부터 순차적으로 안내가 될 예정입니다.

 
일 정 주 요 내 용
2.23()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사업체 신청·접수 및 지급
2.24()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사업체 신청·접수 및 지급
2.25() 홀짝제 해제, 1인 경영 다수 사업체 신청·접수 및 지급
2.28() 공동대표 등 별도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간이과세자 중 ‘21년 신고매출액 감소 사업체 신청·접수 및 지급
3월초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매출감소 사업체 신청·접수 및 지급
3.18() 신청·접수 마감(확인지급 종료 후 이의신청 개시 예정)
 

 

신청 및 지급방법 -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소상공인방역지원.kr에서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1차 방역지원급 기수급자 중 2차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는 '신속지급' 대상이 되어 23일부터 지급됩니다.

2차 방역지원금 지원요건은 충족하나 추가적인 서류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2월 28일부터 신청 및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는 '확인지급' 대상으로 하단에 추가적으로 기재하겠습니다.

 

신청방법

본인인증을 위한 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 준비 후

사업자등록번호, 본인인증, 이체 계좌 입력만 하면 완료(별도 서류 업로드 없음)됩니다. 

접수 완료와 지급 승인이 완료될 때에는 신청자에게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신속지급 신청방법

 

2차 방역지원금 지급

신청 당일 지급을 원칙(오후 6시까지 신청할 경우)으로 하며, 시행 첫날이 23일은 오후 3시부터3 지급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입금 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00~10시까지 신청 → 당일 12시
  • 10~13시까지 신청 → 당일 15시
  • 13~15시까지 신청 → 당일 17시
  • 15~18시까지 신청 → 당일 20시
  • 18~24시까지 신청 →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지급이 원칙
 

 

지원제외 대상

 

가.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영업시간 제한 대상 시설인 유흥업소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나. 221월 이후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을 지원받은 경우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 법인택시/버스기사 고용안정자금
  • 문화예술인, 요양보호사 한시수당 등

다.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라. 집합 금지/영업제한/ 조치 위반 시 지원제외 가능

 ※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의 경우 환수 조치 가능합니다.

 

 

확인지급

확인지급 대상은 2차 방역지원금 지원요건을 충족하면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신청은 2월 28일(월28일(월)부터 가능하며 방문접수는 3월 7일(월)부터 가능합니다.

 

 
확인지급 대상
 

1차 방역지원금과는 지원대상의 범위 확대와 간이과세자들을 위한 기준 완화, 지원금액이 300만 원으로 상향 등이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신청대상이라면 놓치지 마시고, 손실 입으신 부분에 조금이라고 보탬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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