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의 지원대상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2월 23일부터 2차 방역지원금을 10조원 규모로 지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미 2월 28일 기준으로 90% 이상 지급한 것으로 보도 되고 있습니다.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이라면 지금이라도 확인하시고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지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원대상
○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12.15일 이전
○ (영업중) ’22. 1. 17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닐 것
○ (매출규모)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
지원금액
사업체 당 300만원 정액 지금
지원기준
영업시간 제한 사업체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증빙없이 지원
아래 표와 같이 1,2,3그룹 및 기타 그룹이 영업시간 제한 사업체로 인정되며, 방역조치 강화로 인한 피해로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사업체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 된다면 매출감소로 인정됩니다.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 19년 또는 20년 동기 대비 21년 11월 또는 12월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 규모가 영세하고 과세인프라 자료*가 부족한 간이과세자는 ‘19년 또는 ’20년 대비 ‘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이 감소한 경우에도 지원
* 개업일이 속한 월의 매출액은 제외됩니다.
지원제외 업종
아래 대상은 지원에서 제외되며 중복수급, 부정수급, 오지급 등의 경우는 환수 조치 될 수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단, 영업시간 제한 대상 시설인 유흥업소는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 22.1월 이후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을 지원받은 경우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법인택시·버스기사 고용안정자금 문화예술인, 요양보호사 한시수당 등
○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은 지급 대상
○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