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부의 방역조치로 인해 발생한 소기업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피해 규모에 따라 확인 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번 2021년 4분기 손실보상은 약 90만 개 업체에 2조 2천억 규모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보상 신청을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이전 손실보상과 주요 차이점

 

  • 보정률 80% → 90%로 상향
  • 분기별 하한액 10만 원 → 50만 원으로 상향
  • 보상대상 확대(시설 인원 제한 조치 포함)
  • 지역, 시설 평균값을 적극 활용하여 보상금 사전 산정이 어려움 해소

 


보상대상 

 

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시설인원제한 조치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대상이 됩니다.

 

○ 기간 : 2021년 10월 1일 ~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손실

○ 방역조치 :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시설인원제한(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

* 그 외의 방역조치(예시 : ▲사적모임 제한, ▲다중이용시설 기본 방역수칙)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손실 : 매출액 감소(국세청 자료 등을 확인)

○ 기업규모 : 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및 시행령)

 

 

대상시설예시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지자체별로 영업시간제한, 시설인원제한이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급기준

 

○ 산정방식 : 손실규모에 비례하여 보상금을 산정합니다.

 

손실보상금 = 월별 일평균 손실액 × 월별 방역수칙 이행일수 × 보정률

 


 

신청방법 

 

90만 개의 업체 중 90%가량의 81만 개 기업이 신속보상 지급대상이 되어 온라인·오프라인으로 보상금을 신청하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빠르게 지급이 됩니다. 그 외에는 해당 사항에 따라서 별도의 서류가 필요하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속보상 이외의 내용은 다른 포스팅을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급절차에 따라 아래의 4가지로 분류됩니다. 

 

신속보상 : 보상금 사전 산정으로 신청 2일 이내 지급

② 확인보상 : 신속보상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유형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보상금 산정·지급

확인요청 : 사전 보상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거나 대상 요건 확인이 필요한 경우 증빙서류 제출 후 보상 대상 여부 확인 및 산정·지급

이의신청 : 확인보상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확인요청 결과 보상 대상이 아닌 경우, 환수 통지를 받은 경우 증빙서류 제출 후 보상금 재산정 및 심의

 


신속보상 신청방법(온라인 신청 3월 3일 ~ / 오프라인 신청 3월 10일 ~)

 

신속보상 지급절차

 

신속보상의 온라인 신청은 지난 3월 3일 부터 3월 7일까지는 5부제를 운영하였습니다. 이후는 대상자 누구나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3월 10일부터 23일까지 신청이 가능한데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운영합니다.

 

21년 4분기 신속보상 온/오프라인 신청일 현황

 

온라인 신청

손실보상 누리집에 접속하여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의 절차를 거쳐 신청하시며 됩니다. 아래의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보상금 신청' 클릭 

유의사항 확인 및 정보 활용 동의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사업장 기본정보 확인

보상액 확인 및 지급신청

지급

오프라인 신청

오프라인은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손실보상신청서 및 필수서류를 제출하면 신속보상금 산정 결과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신속보상금 지급에 동의하는 경우 '신속보상 보상금 지급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지급신청은 완료가 됩니다.

 

시·군·구청에 방문

손실보상신청서 및 필수서류 제출

③신속보상금 산정 결과 확인

④신속보상 보상금 지급 동의서 제출(동의 시)

지급

 


 

지급

온라인 신청은 당일 또는 2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지급금액

손실보상금 산정금액이 상한액을 초과하면 상한액을 지급하고 하한액 미만일 경우는 하한액을 지급합니다.

 

  • 상한금액 1억
  • 하한금액 50만원


 

증빙서류

 

온라인 신청

 

제출 증빙서류는 필요 없습니다. 

 

※ 추가 제출서류가 필요한 경우

  •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 대표자 본인계좌의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로 수급을 희망하는 경우

 

오프라인 신청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대표자 본인 또는 방문자의 신분증
  • (법인사업자 한정) 법인인감이 날인된 통합위임장
  • (법인사업자 한정) 법인인감증명서

 

※ 추가 제출서류가 필요한 경우

  •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 대표자 본인 신청 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 희망하는 사업체
  •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 불가 사업체
  • 대표자 본인계좌의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로 수급을 희망하는 경우

 


 

보상금 정산

과세신고자료 수정, 부정수급, 착오 등이 발생한 경우 다음 분기 보상금에 반영하여 추가 지급 또는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시설인원제한 조치를 위반할 경우
  • 보상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받은 경우

 

더 자세한 사항이 알고 싶으시다면 전화나 온라인으로 문의 가능합니다.

 

○ 전화 문의

  - 손실보상 전용 콜센터 : 1533-3300

  - 손실보상 전담창구(각 시군구청/지방중소벤처기업청/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온라인 문의

  - 손실보상 홈페이지 접속 후 '채팅상담' 선택

 

  - 채팅상담채널(손실보상114)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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