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절차 중 확인보상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속보상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셨다면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확인보상으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확인보상(온라인 신청 3월 10일 ~ / 오프라인 신청 3월 15일 ~)
확인보상은 신속보상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유형별 증빙서류를 받아 산정 및 심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추가 서류를 제출하면 5일 이내에 재산정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보상은 3월 10일(목)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3월 15일(화)부터는 오프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3월 10일부터 14일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15일부터 28일까지 10일간 홀짝제로 운영합니다.
신청대상
‘신속보상금’(확인요청 후 산정된 신속보상금 포함)에 동의하지 않아 보상금을 재산정받고자 하는 사업자
신청접수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손실보상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본인인증 및 신청유형별 증빙서류 업로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① 신속보상 신청결과 확인
② 지원대상 안내 및 유의사항 확인
③ 개인정보 활용 등 동의
④ 신청 분기 선택 및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⑤ 본인인증
⑥ 신속보상액 재안내
⑦ 지급신청 또는 확인보상 신청
⑧ 확인보상 신청에 필요한 증빙자료 제출
⑨ 보상금 재산정 및 심의
⑩ 지급
오프라인 신청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확인보상신청서와 신청유형별 증빙서류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시·군·구청에 방문하여 ▲확인보상신청서 ▲필수서류 ▲신청유형별 증빙서류 제출
②(시·군·구 담당자) 대상자 확인 후 제출 서류 업로드하여 접수 처리
나머지는 온라인 신청의 ⑥ ~ ⑩ 과정과 동일합니다.
필수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대표자 본인 또는 방문자의 신분증
- (법인사업자 한정) 법인인감이 날인된 통합위임장
- (법인사업자 한정) 법인인감증명서
신청유형별 증빙서류
신청‧접수 경로 | 대상 유형 | 제출서류 |
온·오프라인 신청 | ❶ 영업이익률 및 인건비‧임차료 비중 정정 |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기장하고 서명날인하여 확인한 손익계산서 (’19년, ’20년, ’21년 중 해당 연도 귀속)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임대차계약서, 임차료 지출내역(통장사본, 계좌이체 내역 등) |
❷ 시설분류 정정 | 시설분류확인서(관할 지자체 발급) | |
❸ 방역조치 이행일수 정정 | 방역조치 이행일수 정정 확인서(관할 지자체 발급) | |
❹ 방역조치 위반 사업장 | 방역조치 위반에 따른 처분(처벌) 내역서(관할 지자체 발급) | |
❺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통합위임장 * 공동대표자 인적사항(예시 : 성명)이 기재되어 확인 가능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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❻ 대표자 본인계좌의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 가족수령을 원칙으로 하되, 가족이 없거나 가족계좌도 압류되어 수령이 불가한 경우에는 대상사업체의 소속직원 허용 |
대리인 통장사본, 통합위임장, 본인계좌 수급 불가 증빙(예시) 본인계좌 압류사실 증빙(법원판결문 등)) 1)가족:가족임이 확인되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초본) (최근 1개월 이내) 2)타인 : 재직증명서 또는 4대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등 ※ 법인은 법인계좌로만 지급 가능, 대표자 등 타인계좌로 신청 및 지급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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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신청 | ❼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 타인명의 휴대폰 사용자,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미보유자, 미성년자, 이름・주민등록번호 변경자 등 |
1)이름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 주민등록초본 2)미성년자인 경우 : 통합위임장 |
❽대표자 본인 신청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희망 사업체 * 입원, 해외체류 등 * 직계가족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가족이 없는 경우 해당사업체의 소속직원으로 대체 가능 |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통합위임장 1)가족 : 가족임이 확인되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초본) (최근 1개월 이내) 2)타인 : 재직증명서 또는 4대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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❾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 사업체 (대표자가 사망하여 승계가 완료된 경우) |
사망자가 포함된 가족관계증명서 및 대표자변경사실증명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확인보상을 신청하실 분들을 위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