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과 관련하여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으니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월 21일부터 3월 29일까지 신청기간으로 기간이 길지 않으니 서두르시길 추천드립니다.
필수서류
①「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③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④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⑤ 오지급 반납 확약서
⑥ 통장사본
⑦ (타인명의 통장으로 신청하는 경우) 타인명의 계좌 이용 신청서, 계좌주 신분증 사본
※ ①~⑤는 온라인 신청 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산으로 기재
자격요건 입증서류
21년 10월~11월 소득 자료, ①~③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
※ 당월 입금 기준이 원칙
(단,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증 및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상 귀속연월이 확인되는 경우는 귀속연월 기준으로 소득 심사)
① 21년 10월~11월 중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② 21년 10월~11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발급방법: 수당을 지급받은 원천징수의무자(회사 등)로부터 발급
* 노무를 제공한 모든 사업장의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필요
③ 21년 10월~11월 통장 입금내역과 용역계약서 또는 위(촉)탁 서류
* 해당 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의 통장 입금내역(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확인되어야 함)에 노무를 제공하고 발생한 소득에는 형광펜 등으로 표시하여 제출 필요(임의로 수정 가능한 엑셀, 한글 파일 등은 인정 불가)
** 용역계약서 등이 없는 경우, 노무 제공 사실확인서 제출 가능
20년 연소득(연수입) 입증서류
* 모든 소득 제출에 유의
○ 국세청 자료가 있는 경우(①, ② 중 하나를 선택해 제출)
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연소득: 총수입금액)
- 발급방법: 홈택스 >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전자신고내역조회 > 신고서보기
②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발급방법: 홈택스 > My 홈택스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 노무를 제공한 모든 사업장의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필요
○ 국세청 자료가 없는 경우
- 20년 전체 통장 입금내역 등 기타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통장 입금내역(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확인되어야 함)에 노무를 제공하고 발생한 소득에는 형광펜 등으로 표시하여 제출 필요(임의로 수정 가능한 엑셀, 한글 파일 등은 인정 불가)
소득감소요건 입증서류
21.12월 또는 22.1월 소득과 비교기간 소득 자료, ①~④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
※ 당월 입금 기준이 원칙
(단,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증 및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상 귀속연월이 확인되는 경우는 귀속연월 기준으로 소득 심사)
① 21년 12월 또는 22년 1월, 비교대상 기간의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 단, 공공기관, 학습지회사에서 발급한 경우에만 인정
② 21년 12월 또는 22년 1월, 비교대상 기간의 통장 입금내역
* 해당 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의 통장 입금내역(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확인되어야 함)에 노무를 제공하고 발생한 소득에는 형광펜 등으로 표시하여 제출 필요(임의로 수정 가능한 엑셀, 한글 파일 등은 인정 불가)
③ 21년 12월 또는 22년 1월, 비교대상 기간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④ 21년 12월 또는 22년 1월의 소득이 0원인 경우
- 노무 미제공 사실확인서와 21년 12월 또는 22년 1월 통장 입금내역
(해당기간 노무를 제공하고 발생한 소득이 0원임을 확인하기 위함)
➄ 19년 연평균 소득으로 비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의 '20년 연소득(연수입) 입증서류'를 참고하여 19년 입증서류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