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및 대상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특수형태근로자(특고)·프리랜서 분들을 위한 생계안정 비용을 지원하는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지원대상

- 기존 1~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분
- 2021년 10월~11월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
-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
* 고용보험 가입자라도 2021년 10월~11월 기간 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
* 고용보험 대상 특고 직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점검원, 방문교사, 학습지교사, 방과후교사
지원제외대상
○ 지원제외직종
➀보험설계사, ➁택배기사, ➂가전제품설치기사, ➃대출모집인, ➄신용카드회원모집인, ➅골프장캐디, ➆건설기계종사자, ➇화물자동차운전사, ➈퀵서비스기사
○ 사업공고일(22.03.04) 기준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제외
지원조건
지원요건은 아래의 3가지를 동시에 충족하셔야 합니다.
① 2021년 10월~11월 특고·프리랜서로 활동하여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자
② 2020년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
③ 2021년 12월 또는 2022년 1월 소득이 과거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자
지원금액
100만원 일괄 지급
신청기간 및 방법
○ 온라인신청
신청기간 : 2022년 3월 21일(월) 09:00 ~ 3월 29일(화) 18:00
*PC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현장 신청
- 신청기간 : 2022년 3월 24일(목) 09:00 ~ 3월 29일(화) 18:00
* 업무시간(9~18시) 내 신청 가능(18시까지 방문자에 한함)
- 신청장소 : 관할 고용센터(신분증 및 제출서류 지참)
- 현장 신청 첫 이틀(3.24.~25.) 간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 운영
- 현장 접수 일정
신청일 | 24(목) | 25(금) | 28(월) | 29(화) |
출생연도 끝자리 | 홀수(1,3,5,7,9) | 짝수(2,4,6,8,0) | 누구나 |
지급시기
5월 중순 지급 완료 예정
제출서류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위해서는 필수서류 및 자격요건, 2020년 연소득, 소득감소요건 입증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준비할 서류가 많은만큼 빠뜨리지 않게 준비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이의신청
①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어 부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부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기간 경과 시 불인정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지원요건이 불충족일 경우는 SMS을 통보 예정입니다.
② 이의신청서와 증빙서류를 홈페이지 내 이의신청 게시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③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모든 심사가 완료된 후 재심사하게 됩니다.
중복수급 불가 사업(지원금)
-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지원(’ 21.12~‘22.1월 중 세대주 수급자, 보건복지부)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중소벤처기업부)
-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문화체육관광부)
- 일반 택시기사 한시지원금(고용노동부)
-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금, 시내·마을버스非공영제및시외·고속버스기사한시지원금(국토교통부)
※ 지원급 지급 후에도 중복수급 확인 시 환수될 수 있습니다.
* 2021년 12월~2022년 1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는 분은 지원금(100만원)에서 해당 기간에 지급받은 구직촉진수당을 제외하고 차액만 지급
*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특고·프리랜서를 지원하는 지원금과는 중복 수령 가능
부정수급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을 경우 금액 환수 및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를 위변조 한 경우에는 고발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