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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부의 방역조치로 인해 발생한 소기업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피해 규모에 따라 확인 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번 2021년 4분기 손실보상은 약 90만 개 업체에 2조 2천억 규모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보상 신청을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이전 손실보상과 주요 차이점 보정률 80% → 90%로 상향 분기별 하한액 10만 원 → 50만 원으로 상향 보상대상 확대(시설 인원 제한 조치 포함) 지역, 시설 평균값을 적극 활용하여 보상금 사전 산정이 어려움 해소 보상대상 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시설인원제한 조치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대상이 됩니다. ○ 기간..
2022. 3. 9. 2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