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만 믿고 이사갈 집의 인테리어 공사대금 3,800,000원의 계약금 80만원을 계좌이체했습니다.
근데 전화를 계속 피하다 저녁에 통화가 되어 불안한 마음에, 다음날 오전에 약속을 잡고 찾아가 공사완공일과 금액, 사업자 등록번호도 없이 상호와 이름, 서명날인만 들어간 계약서와 두리뭉실한 견적서를 받았어요
"업자들에게 사기당하기 딱 좋은, 세상물정 모르는 사람들이라며 하나님이 그래서 자기에게 보냈나 보다" 라고 하면서요..
.하자보수와 추가금액문제에 관한것만 구두로 약속받았고, 공사지연이나 손해배상에 관한 내용은 서면으로도 구두로도 받진 못했습니다.
나중에 전화로 요청하니 계약서만 있으면 되는 거라고 안 주더라구요.
그리고 토요일에 씽크대만 철거하고 공장에 주문제작한 상태로, 다른 공사는 시작도 안했습니다.
처음 견적낼때 자기 교회나오면 깎아준다기에 농담으로 듣고 그러마 했는데 일요일 10:40분에 전화로 지금 바로 교회로 나오라는 겁니다.
핑계를 대고 못간다 했더니 그럼 원래부터 올 생각이 없었던게 아니냐고 화를 내며 견적때 말한 서비스도 안해주고,
좋은 제품도 안써주겠다며 전화를 끊더라구요 그리고는 전화도 안받고 공사도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대로 공사완공일을 넘기면 자동으로 계약이 파기되어 다른 업자에게 공사를 맡겨도 되는 건가요?
그리고 공사지연 손해배상청구나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요?
(계약금은 엄마통장에서 엄마이름으로 보내고, 계약서는 제 이름으로 서명날인했습니다.)
공사를 다시 한다해도 제대로된 공사를 해주질 않을 것 같아 맘 같아서는 계약을 파기하고 싶은데 공사완공일전에 계약을 파기하려면 어찌해야 하나요? 계약금도 돌려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만약 공사를 완공했을 경우 공사대금에 못미치는 수준의 공사를 해준다면, 잔금을 다 주지 않아도 괜찮은 건가요? 근데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지...
법으로 힘들다면,
리모델링 업자가 다니는 교회 홈페이지와 각종 인테리어 관련 카페에 저의 사례를 올려도 될까요? 물론 업자의 상호와 성명도 구체적으로 기재해서요.. 법적으로 문제없다면 이렇게해서라도 맘을 풀고 싶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귀하께서 인테리어 공사를 맡긴 업자와 언제 계약을 하였는지, 계약금을 지급한 시기가 언제인지, 공사완료일은 언제로 약정한 것인지 등이 귀하의 상담내용에 기재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또한 하자보수와 추가금액문제에 관한 것에 대해서 구두로만 약속을 받으셨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을 들으셨는지도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상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2) 귀하께서는 인테리어 리모델링 업자와 민법 제 664조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민법 제 664조에서는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하의 규정은 수급인과 도급인의 권리와 의무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3) 귀하께서는 ‘상당한 기간’동안 공사의 완료와 하자의 보수를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 상당한 기간 동안 공사의 완료와 하자의 보수를 청구한 이후에도 수급인 즉 인테리어 업자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법제 390조의 이행지체에 따른 계약의 해제와 민법 제 750조의 규정 등에 따라 인테리어 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4) 다시 정리하면 공사 완공일을 넘기면 자동으로 계약이 파기되진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규정에 따라 상당한 기간 동안을 정하여 하자의 보수 및 공사의 완료를 청구해야 하며 이를 인테리어 업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때 계약의 해제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계약의 해제를 통보하지 않으면 계약의 해제의 효력을 상대방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 이후에 귀하의 공사를 다른 인테리어 업자에게 공사를 맡길 수 있을 것이며, 하자 및 공사가 완료되지 못한 점을 근거로 기존의 인테리어 업자에게 귀하께서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공사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의 청구나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법 제 667조의 2항을 보면 도급인은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약금의 반환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는 없다고 하겠으나 하자를 보수할 수 있는 비용과 더불어 귀하께서 입으신 기타 관련 손해에 대한 부분들을 산정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서 귀하께서 해당 업자에게 지급하였던 계약금 등의 손해를 보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계약금의 지급방법 등은(어머니 통장에서 지급되었던 부분)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6) 공사를 다시 한다 해도 제대로된 공사를 해주지 않을 것 같아서 계약을 파기하고 싶다고 하셨고 공사완공일전에 계약을 파기하시고 싶다면 귀하께서 인테리어 업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 673조) 그렇다면 귀하께서 임의로 상대방과의 계약을 파기하게 되는 것이 될 수 있으며 계약금 등을 손해배상의 예정액으로 보게 된다면 지급되었던 계약금은 인테리어 업자로부터 돌려받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7) 공사과 완공된 이후에도 공사대금에 못 미치는 수준의 공사를 하였다면 잔금을 다 주지 않아도 괜찮은건지에 대해서는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인테리어 업자에게 잔금지급의 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성부분(이미 공사로써 이루어진 부분)에 대한 비용에 대한 반환은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도급계약 역시 쌍무계약(쌍방이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가진 계약을 말하며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와 완성된 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할 의무)이므로 쌍방의 의무가 동시에 이행되어야 합니다. 민법상 채무의(공사를 완료하여야 하는 의무 등) 이행지체와 이행불능의 개념에 따라 귀하의 사안이 평가될 수 있는데, 귀하께서는 상대방에 대하여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이행지체 또는 이행불능을 주장하여 계약의 해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를 수긍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소송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공사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고, 인테리어 업자가 자신의 채무를 전부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 등은 현장을 찍은 사진 및 현장 검증을 통하여 이를 입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8) 귀하가 가지고 계신 불만 등을 리모델링 업자가 다니는 교회홈페이지와 인테리어 관련 카페에 올리게 되면 형사상 명예훼손의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일 경우에도 명예훼손의 죄가 성립하며, 허위일 경우에는 가중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귀하의 말씀처럼 업자의 상호와 성명까지 구체적으로 기재가 된다면 명예훼손의 죄가 성립될 가능성은 더욱 짙어집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행동으로 귀하 자신에게 또 다른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 일은 피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9) 우선 귀하께서는 3)번의 이하에 알려드린대로 하자의 보수 청구 및 채무의 이행(공사의무)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구두로 하여도 좋으나, 차후에 이를 입증해야할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업자와의 통화내용을 녹음하셔도 좋습니다. 만약 통화가 계속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서면을 통하여 귀하의 입장과 상대방에 대한 청구내용 및 그 청구에 따른 공사 완료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계약의 해제를 통보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아 내용증명으로 업자에게 보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서 분쟁이 사전에 예방될 수도 있습니다. 아래에 관련규정을 설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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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아래-
<민법>
제9절 도급
제664조 (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665조 (보수의 지급시기)
① 보수는 그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일을 완성한 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보수에 관하여는 제65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66조 (수급인의 목적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청구권) 부동산공사의 수급인은 전조의 보수에 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설정을 청구할 수 있다.
제667조 (수급인의 담보책임)
①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도급인은 하자의 보수에 가름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전항의 경우에는 제5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68조 (동전-도급인의 해제권) 도급인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69조 (동전-하자가 도급인의 제공한 재료 또는 지시에 기인한 경우의 면책) 전2조의 규정은 목적물의 하자가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의 성질 또는 도급인의 지시에 기인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수급인이 그 재료 또는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고 도급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70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① 전3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의 보수, 손해배상의 청구 및 계약의 해제는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1년내에 하여야 한다.
②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항의 기간은 일의 종료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제671조 (수급인의 담보책임-토지, 건물등에 대한 특칙)
①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수급인은 목적물 또는 지반공사의 하자에 대하여 인도후 5년간 담보의 책임이 있다. 그러나 목적물이 석조, 석회조, 연와조, 금속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로 조성된 것인 때에는 그 기간을 10년으로 한다.
②전항의 하자로 인하여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도급인은 그 멸실 또는 훼손된 날로부터 1년내에 제667조의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제672조 (담보책임면제의 특약) 수급인은 제667조, 제668조의 담보책임이 없음을 약정한 경우에도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제673조 (완성전의 도급인의 해제권)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674조 (도급인의 파산과 해제권)
① 도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수급인 또는 파산관재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급인은 일의 완성된 부분에 대한 보수 및 보수에 포함되지 아니한 비용에 대하여 파산재단의 배당에 가입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각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해제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