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제도는 근로자가 가족 및 자녀를 단기적으로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 휴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가족돌봄비용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2020년과 2021년에 한시적으로 운영했으나 2022년에도 오미크론의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운영 및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아래에서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2022년 1월 1일에서 2022년 12월 16일까지 아래의 이유로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

 

크게 4가지의 가족돌봄휴가 사용사유가 있는데 간단히 말하면 자녀 학교가 휴교, 휴원 등으로 못가게 되어 긴급 돌봄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자녀 외의 가족을 긴급히 돌봐야 할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코로나 확진으로 격리하게 될 경우 자녀의 나이는 상관없이 가족돌봄휴가 사용 가능합니다.

자세하게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擬似)환자, 병원체보유자 등으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등이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연기, 휴업·휴원·휴교를 실시하거나 원격수업, 격일(주) 등원·등교·통원, 분반제 운영 등의 조치로 정상 등교(원) 하지 못하여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방학기간은 지원 제외)

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코로나19 관련 등교, 등원, 통원 중지 조치 및 이와 유사한 조치 등을 받아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방학기간은 지원 제외)

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이 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지원금액 

가족돌봄휴가 1일당 5만 원 지급

 


 

지원일수

최대 10일 이내(500,000원 이내)

 


 

신청기간

2022. 3. 21.(월)~2022. 12. 16.(금)

* 단, 신청기간 내에라도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신청(PC만 가능)

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

2. 왼쪽상단의 민원의 민원신청을 클릭

3.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작성 후 로그인

4. 서식민원에서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를 찾은 후 신청을 클릭

5. 신청서 작성 후 첨부서류를 파일로 첨부(관할 지방관서는 주소지 관할로 자동선택)

6. 등록버튼 클릭

 

 우편 신청 : 신청인 또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지원금 지급 결정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 및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신청서류가 미비하거나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할 경우 연장될 수 있습니다. 지급 결정이 되었을 경우는 본인계좌로 지급됩니다.

 


 

유의사항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는 금액 환수 및 최대 5배에 해당하는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는 고발조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급)를 당할 수 있습니다.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심사는 제출한 서류에 기반하여 진행됩니다.

 


 

증빙서류 

2022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시 아래의 필수서류와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에 따른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필요서류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다운로드 방법

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

2. 왼쪽상단의 민원의 민원신청을 클릭

3. 서식민원에서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를 찾은 후 서식 파일을 클릭

 

필수서류

①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② 신청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③ 가족돌봄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④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⑤ 가족돌봄휴가 확인서(사업장 작성)

⑥ 장애인 증명서 (만 18세 이하 자녀가 돌봄대상인 경우 제출)

※ 고용노동부 누리집(인터넷)으로 신청시 ①, ②, ③은 별도 제출 없이 전산입력으로 대체

 


추가 입증서류(각 사유별)

① 코로나19 감염병환자, 감염병 의사(擬似)환자, 병원체보유자 증명서류

② 휴원·휴교, 원격수업 등 증명서류

③ 코로나19 관련 등교, 등원, 통원 중지 조치 및 이와 유사한 조치 증명서류

④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 증명서류

⑤ (필요시) 그 외 비용지원을 위해 고용센터 직원이 요청하는 서류

※ 입증서류는 필요시 추가 안내

 

2022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가 해당된다면 꼭 휴가 사용하시고 지원금도 지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문의는 콜센터 ☎1350 및 고용노동부 누리집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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