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시 지원받은 코로나 생활지원금 및 유급휴가비용에 대한 지원기준이 3월 14일을 기준으로 추가 개편되었습니다. 지난 2월 14일 1차 개편이 되었으나 오미크론 유행에 따른 업무 폭증으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개편되었습니다. 개편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추가 개편 내용(3월 16일부터 적용)

3월 16일부터 입원 및 격리통지를 받은 격리자부터 아래와 같이 조정된 내용으로 코로나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이 지원됩니다. 이전보다 지원의 금액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생활지원비 정액지급으로 전환

 

 

격리자 및 격리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을 했으나 이제 격리일수에 관계없이 가구당 10만원(일만원x5일) 정액 지원하게 됩니다. 2인 이상이 격리할 경우에는 50%를 가산하여 가구당 15만원을 정액 지급합니다.

 

지원금액과 지급기간한도가 대폭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최근 예산 부족으로 지급이 늦어질만큼 부담이 커서 즉시 조정안을 시행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유급휴가비용 지원기준 추가 조정

일 지원상한액이 7만 3천원이던 유급휴가비용 지원을 40%가량 조정하여 4만 5천으로 변경됩니다. 또한 5일분으로 지급이 조정됩니다.

 

구분 종전 개편(’22.3.16.~)
생활
지원비
지급방식 가구내 격리자 수에 따른 차등지원 격리자 가구 정액지원
지원기준액 (1)34,910/~(6)126,690/....
×격리일수
격리자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
* 2만원/일×5일(실격리일수 무관)
유급
휴가비
지원기준액
(상한)
73천원 45천원
지급일수 통상 7 5
지원대상 모든 사업장 중소기업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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