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오미크론 감염의 확진자 수가 폭증하면서 입원이나 격리에 따른 생활지원금이 어떻게 지급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원 및 격리에 따른 신청기한이 정해져 있으니 기간을 놓쳐서 지원을 못 받으시는 경우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지원대상자(신청자격)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격리통지 일자는 원칙적으로 입원・격리 통지서 상 ‘격리시작일’이 됩니다. 전화, 문서, 문자가 아닌 통지서의 기준이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기간

격리시작일부터 격리해제일까지의 일수(최대 14일)

 


지원금액

 

**3월 16일 이후 입원 및 격리통지를 받을 경우 지원기준이  추가 조정되었습니다. 3월 16일 이전에 격리통지를 받았다면  이전의 기준 적용을 받습니다.

 

○ (생활지원비) 1인 10만 원(일2만원×5일), 2인이상 15만 원 정액 지원

○ (유급휴가비) 일 지원상한액 지원기준 조정(7만 5천원→4만 5천원, 5일), 중소기업에 한해 지원


3월 15일 이전 격리통지 받은 격리자만 해당 

가구 내 격리자 수(지원인원)에 따른 지원 월액을 14로 나눈 금액에 위 격리일수(지원기간)를 곱하여 지원합니다.

(단위 : 원/14일 월액)

가구 내 격리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022년 지원액 488,800 826,000 1,066,000 1,304,900 1,541,600 1,773,700
(일 지원액 환산) 34,910 59,000 76,140 93,200 110,110 126,690

1) 가구 내 격리자 수가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32,000원씩 추가 지급

2) 위 월액은 14일 지급액으로 봄

3) 격리해제일이 2022년인 경우 2022년 지원기준 및 지원단가 적용

4) 산정된 지원금 총액은 10원 단위에서 올림 처리하여 지급

 

신청방법

 

○ 신청기관 : 확진자의 주민등록주소 관할 읍·면·동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 본인 확인을 거치지 않는 비대면 신청의 경우 입금 시 본인 인증이 가능하도록 지급계좌를 격리당사자(확진자, 격리자) 계좌로 제한

 

○ 신청기간 :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처리절차

 
처리절차

 


신청 구비서류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을 위해서는 아래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격리통지서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등, 해당자에 한함)

 

 

지원기준

 

 지원인원 : 주민등록표 상 가구원 중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격리자 수

 

 가구 기준 :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을 동일가구로 간주합니다.

 

 신청자 :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가구 내 확진자가 신청하여야 합니다. 가구 내에 확진자 없이 격리자만 있을 경우는 격리자가 신청을 하면 됩니다.

* 확진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가구 내 다른 성인 격리자 명의로 신청
  성인 격리자가 없는 경우 → 보호자, 법정대리인이 신청(위탁부모 등 포함)

 


 

지원제외 대상 입원・격리자

①「감염병예방법42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입원격리자
해외입국 격리자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 부패방지권익위법2조제1호 가~,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 다만, 1호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마목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 및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은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함
-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4조제1항에 따라 기재부가 지정한 공공기관
번 기관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서 감염병예방법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격리를 위한 공가를 포함)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소속기관이 확인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제출 시 예외적 지원
 

 

 

유의사항

○ 1건의 격리 통지에 대한 지급액은 월액(14일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격리 중 가구 내에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여 격리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첫 격리자의 격리시작일과 마지막 격리자의 격리해제일로 계산합니다. 단, 이 경우에도 격리기간이 14일을 초과해도 14일까지만 지원됩니다.

 격리통지 기간이 종료된 후에 다시 확진 또는 격리통지를 받게 된 경우는 생활지원금을 다시 신청 가능합니다.

 

격리일자에 따라 신청기간이 3개월 이내로 정해져 있으니 혹시 확진 또는 격리를 받으셨던 분들이라면 놓치지 마시고 코로나 생활지원금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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