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및 지급과 관련하여 자주하는 질문들을 정리하였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에 앞서 지원대상이 되는지와 산정 기준 등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내용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질문1. 입원·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용의 신청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

* 신청기간 산정 시 1개월의 범위는 월별 일수 관계없이 “30일”로 산정


 

 

질문2. 생활지원비 지원은 본인만 신청해야 하나요?

 

○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가구 내 확진자로 합니다. 다만, 확진자가 없는 가구는 격리자가 신청

* 사정상 확진자가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도 격리자가 신청 가능

- 확진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가구 내 다른 성인 격리자가 신청합니다.

- 가구 내 성인 격리자가 없는 경우에는 보호자, 법정대리인(위탁부모 등 포함)이 신청

 

*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 법정대리인(위탁부모 포함) 계좌로 지급을 원칙으로 하나 본인 계좌로의 지급도 인정

 

○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구비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본인 통장(사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지급계좌는 확진자(또는 격리자) 본인의 계좌로 한정. 다만 신용불량자 등으로 본인계좌 발급이 어려운 경우 가족계좌로 지급 가능하며, 가족계좌 등으로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현금 등으로 지급

* 우편, 팩스, 이메일 등 비대면 신청인 경우 본인의 계좌로만 지급 가능

 

○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신청하는 경우 구비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확진자(또는 격리자) 통장(사본)*, 위임장(서식 제2호), 위임자 및 위임 받은 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등

- 지급계좌는 확진자(또는 격리자) 본인(위임자)의 계좌로 한정

- 다만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할 경우에는 위임 받은 자의 통장으로 지급 가능

· 위임자가 거동이 불편하여 읍・면・동을 내방할 수 없음

· 가족통장 또는 현금지급 등으로 지급 받을 수 없음

· 위임자가 신용불량자로 본인통장개설을 할 수 없음

· 위임 받은 자가 「민법」 제779조의 가족의 범위에 해당함

· 위임 받은 자의 통장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한 확진자(또는 격리자) 본인(위임자)과의 유선확인

 


 

질문3. 생활지원비 지원 신청 시 꼭 신청기관을 방문해야 하나요?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신청가능. 단, 본인 확인을 거치지 않는 비대면 신청 건의 경우 지급계좌를 확진자(또는 격리자) 본인 계좌로 제한

 

질문4. 입원·격리자가 근로자일 경우에도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나요?

 생활지원비는 「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지원

- 입원·격리자가 근로자인 경우에는 우선 사업주가 제공하는 유급휴가를 사용합니다.

- 회사의 사정 등으로 인해 격리기간 중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했다면 사업주가 확인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첨부하여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5. 개인 또는 회사가 스스로 자가격리 등 보호조치를 실시한 경우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입원·격리자에 대한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만 한합니다. 따라서 자율적인 격리조치, 수동감시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질문6. 입원 또는 격리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생활지원비 지원이 가능한지요?

 

 미성년자도 생활지원비 지원대상 가구원에 포함

- 현행 기준상 연령, 소득, 접종 여부 등과 관계없이 입원 또는 격리통지를 받은 사람은 지원대상에 해당

 


 

질문7. 외국인이 입원 또는 격리된 경우에도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나요?

 외국인 가구도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경우 격리자 수에 따라 지원

- 다만 주민등록을 등재하지 않은 외국인의 경우에는 거소가 같아도 격리자 각각 1인 가구로 보아 생활지원비를 지급

 


 

질문8. 생활지원비의 신청은 주민등록주소지에서만 신청가능한가요?

 

 감염병에 대한 방역조치로 입원·격리된 분들의 정보보호를 위해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신청하는 것을 원칙

 

 

질문9. 신청인이 작성한 신청서(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용)와 보건소가 제공한 정보 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 처리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신청인이 작성한 신청서와 보건소가 제공한 정보 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보건소 제공 정보 기준

○ 보건소 정보가 사실과 다르다는 민원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보건소에 관련 내용을 소명

 

 

질문10. 격리기간이 2회 이상 발생한 경우, 지원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동일가구 1건의 격리통지 기간 중 중도에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여 해당 가구원의 격리기간이 연장된 경우, 지원대상 격리기간은 첫 격리자의 격리시작일과 마지막 격리자의 격리해제일까지로 봅니다.

(예시) 가구원 확진자①, 격리자②, 수동감시자③
→ 당초 2명 격리(격리통지 기간 3.1~3.7)


∙ 격리자②가 3.5일 양성전환(추가 격리통지 기간 3.5~3.11.)

∙ 수동감시자③이 3.6일 양성전환(추가 격리통지 기간 3.6~3.12.)

☞ 해당 가구의 최종 지원대상 인원은 3명(①, ②, ③) 지원대상 기간은 3.1~3.12일(12일)

- 다만, 동일가구 1건의 격리통지 기간이 종료된 후 새로운 확진 또는 접촉으로 인해 또 다른 격리통지를 받게 된 경우, 이 신규 격리통지에 대한 생활지원비는 해당 격리통지의 격리자 수 및 격리일수에 따라 별도로 신청・지급이 가능

 

 

질문11. 신청 시 법정 격리통지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접수 가능한가요?

 

○ ‘코로나19 지자체 대응지침’(11판, ’22.2.10.)에 따라 격리통지를 문자, SNS 등으로 할 수 있고, 확진자를 통해 가족 격리자에게 일괄통지할 수 있음

- 따라서, 격리통지 안내문, 문자, 앱 등에 격리 대상자의 성명과 격리기간이 기재되어 있다면 해당 문자 등을 캡쳐한 화면 등을 첨부한 경우도 격리통지서를 첨부한 것으로 보아 신청 접수 가능

 

○ 또한, 시군구 생활지원비 업무담당자가 격리자의 격리정보를 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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