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사업을 2021년 한시사업으로 실시한다고 합니다. 청년 고용회복을 위해 우선 지원대상 기업 및 중견기업에게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아래에서 지원대상과 신청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사업의 규모는 총 9만 명으로 21년 한시사업으로 진행됩니다. 2020년 12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기간에 정규직으로 채용된 청년에 대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전체 근로자 수가 증가하였을 경우 인건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지원사업입니다. 좋은 인재를 채용하고 인건비 지원까지 받을 수 있다면 기업에서는 당연히 신청하셔야겠죠? 지원규모인 9만 명이 조기 달성되거나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경우 사업이 마감될 수 있으니 요건을 갖추셨다면 빠르게 신청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대상
청년(만 15세 이상 32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
자세한 지원대상 기업에 대한 내용은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 대상 사업주 확인 포스팅을 확인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조건
첫째, 청년 정규직 신규 채용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해야 합니다.
둘째, 전년도 연평균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보다 청년을 신규 채용한 이후 기업 전체의 피보험자 수가 증가하여야 합니다.
셋째, 월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2021년 1,822,480원)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내용
신규 채용한 청년 1인당 월 75만원씩 최대 1년간(최대 9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다만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업당 최대 3명까지만 지원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신청방법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6월 28일(월) 9시부터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신청이 어렵다면 월별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신청을 할 때에 최소 고용유지기간(6개월)이 종료되고 익월 1일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합니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의 지원사업의 과정은 사업공고(고용노동부)→ 청년 신규채용→지원금 신청→장려금 지급 및 지도점검→평가 및 사후 관리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급은 요건 심사 후 7월 둘째 주부터 지급될 예정입니다.
- 중복 지원 불가사업 :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특별고용촉진장려금
- 중복 지원 가능사업 : 장기근속 및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와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을 참여하거나 수료한 청년을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한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경제가 많이 위축되면서 청년의 신규채용이 현저히 줄어들어 어려움이 많습니다. 한시적으로나마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고용이 어느 정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많은 기업들의 참여로 기업은 좋은 인재를 채용하고 청년들은 양질의 일자리를 찾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의 목적과 추진배경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고용보험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따라서 청년고용의 확대를 위해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 고용창출과 그에 대한 지원을 하여 고용장려금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법조항을 아래에 적었으니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 고용보험법
제20조(고용창출의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환경 개선, 근무형태 변경 등으로 고용의 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고용창출에 대한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에게 임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이 감소된 근로자에 대한 임금의 일부와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의 일부도 지원할 수 있으며, 제2호의 경우에는 시설의 설치비의 일부도 지원할 수 있다.
4.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성장유망업종, 인력수급 불일치 업종, 국내복귀기업 또는 지역특화산업 등 고용지원이 필요한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이 실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경우에 지원 요건, 지원대상 사업주의 범위, 지원 수준, 지원 기간, 지원금의 신청ㆍ지급 방법 및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사업 신청방법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추가적인 포스팅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