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사업 신청이 6월 28일 9시부터 가능하다는 내용을 간단하게 알려드렸었습니다. 이번에는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대상 사업주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신청을 하려고 생각하고 계시다면 지원대상인지부터 확인하시고, 다른 포스팅들도 모두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사업주 확인 포스팅 썸네일

이전 포스팅의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사업 신청방법을 보지 않으셨다면 보고 오시길 추천드립니다. 간략히 청년채용특별장려금에 대해 이해하시고 읽는 게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 대상 사업주 확인

고용노동부 상징
고용노동부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혹시 지침과 내용이 상이하거나 문의사항이 생긴다면 자기 지역의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면 확실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전년도 연평균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대상 기업 및 중견기업

 

* 연평균 피보험자수는 매월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합을 산정 개월 수로 나누면 됩니다. 소수점 이하일 경우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예:연평균 7.7명 → 8명으로 인정)

 

* 우선지원대상기업: 고용고용법 시행령 제12조에 해당하는 기업

제12조(우선지원 대상 기업의 범위) ①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별표 1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기준(별표 1)

우선지원대상기업별표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기준

위의 표 외에도 예외 규정과 판단기준이 명시되어 있으니 확인이 필요하신 분들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에 해당하는 기업으로서 3년 평균 매출액이 3천억 원 미만인 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 약칭: 중견기업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5. 29.>

1. “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닐 것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아닐 것

다. 그밖에 지분 소유나 출자관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② 전년도 연평균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1인 이상 5인 미만의 기업이라도 아래에 해당하는 기업

*사업주는 아래에 해당하는 기업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됩니다.

별첨 파일은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사업 시행 지침 내용(p59~)을 참고 바랍니다.

1) 성장유망업종(별첨 1)

2) 지식서비스산업(별첨 2)

3) 신·재생에너지산업분야 관련 업종(별첨 3 또는 법령상 관련 업종임을 사업주가 입증하는 경우)

4)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법)에 따른 벤처기업(별첨 4)

5)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에 따른 청년 창업기업

◈ 청년창업기업 지원 요건

- 사업 참여 신청일 기준 청년(대표자)이 창업한 기업이면서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

▶청년 :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5조의 4 준용)

▶사업을 개시한 날 : 창업자가 법인이면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이면 사업개시일(「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조 준용)


③ 위의 ①, ② 기준을 충복하지 못하는 기업의 사업주라도, 전년도 말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성장유망업종 등은 1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참여 가능

예1) 2021년 채용한 청년에 대한 장려금 신청은 2020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로 판단

예2) 2020년 12월 채용한 청년에 대한 장려금 신청은 2019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로 판단


악수하는 모습

④ 위의 ①, ②, ③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의 사업주라도 2021년 중 월말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성장유망업종 등은 1인) 이상이 되는 시점부터 참여 가능

 

* ③, ④가 동시 충족될 경우 ③을 우선 적용

 

예1) ‘20년 연평균 피보험자수가 4명인 기업이 ’ 21.1월 말 피보험자 수가 6명이 된 경우, ‘21.2월부터 청년을 채용하여 기업 전체 인원이 6명보다 증가할 경우 지원 가능 

예2) ’20년 연평균 피보험자수가 4명, ‘20.12월 말 피보험자수가 6명, ’ 21.1월 말 피보험자수가 5명인 경우는 ’ 20.12월 말의 피보험자수를 기준으로 신규 추가 채용 여부 판단


⑤ 기업에서 청년을 채용하고 최초로 장려금 신청을 하는 경우 연평균 피보험자수를 두 번째, 세 번째 채용하는 청년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 최초 채용한 청년에 대한 피보험자수 기준으로 동일하게 산정

 

예1) ‘18년에 고용보험 신규 성립된 사업장에서, ‘20.12월, ’21.1월, ‘21.2월에 각각 청년을 1명씩 채용한 경우, ’20.12월 채용자에 대한 장려금 신청할 경우 적용 되는 피보험자 수(이 경우 ‘19년 연평균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근로자수 증가 여부 등을 확인하는데, ’21.1월, ‘21.2월 채용된 청년에 대해서도 동일한 피보험자 수를 적용

※ ’21.1월, ‘21.2월 채용 청년에 대해 ’20년 연평균 피보험자 수를 적용하는 것이 아님에 유의

 

예2) ‘20.11월에 고용보험 신규 성립되어 ’20.11월말 기준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 이고, ‘20.12월, ’21.1월, ‘21.8월에 각각 청년을 1명씩 채용한 경우에는, ’20.11월 월말 기준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청년 3명에 대해 지원 여부 판단 

 

예3) ‘20.5월에 고용보험 신규 성립되어 ’21.1월, ‘21.2월, ’21.12월 각각 청년을 1명씩 채용한 경우, ’20.5월부터 ‘20.12월까지의 매 월말 피보험자 수의 평균을 기준으로 청년 3명에 대해 지원 여부 판단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 제외 사업주

① 소비, 향락업 등의 업종(유흥주점 등)

② 국가 및 공공기관 등

③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④ 노동관계법 상습 위반 기업

⑤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기업

⑥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지원이 제한되는 기업

  ->중복 지원 제한

⑦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에 따른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 내 (최대 12개월)에 있는 기업

⑧ 관련 사업주 등(이직 전 사업주와 동일하거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

 

여기까지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대상 사업주와 제외되는 경우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지원사업이 기업과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 둘 모두에게 윈윈 하는 결과가 나오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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