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과 관련하여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으니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월 21일부터 3월 29일까지 신청기간으로 기간이 길지 않으니 서두르시길 추천드립니다.

 

 


필수서류

 

 

①「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③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④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⑤ 오지급 반납 확약서

⑥ 통장사본

⑦ (타인명의 통장으로 신청하는 경우) 타인명의 계좌 이용 신청서, 계좌주 신분증 사본

 

※ ①~⑤는 온라인 신청 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산으로 기재

 


 

자격요건 입증서류

21년 10월~11월 소득 자료, ①~③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

※ 당월 입금 기준이 원칙

(단,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증 및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상 귀속연월이 확인되는 경우는 귀속연월 기준으로 소득 심사)

 

① 21년 10월~11월 중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② 21년 10월~11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발급방법: 수당을 지급받은 원천징수의무자(회사 등)로부터 발급

* 노무를 제공한 모든 사업장의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필요

 

③ 21년 10월~11월 통장 입금내역과 용역계약서 또는 위(촉)탁 서류

* 해당 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의 통장 입금내역(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확인되어야 함)에 노무를 제공하고 발생한 소득에는 형광펜 등으로 표시하여 제출 필요(임의로 수정 가능한 엑셀, 한글 파일 등은 인정 불가)

** 용역계약서 등이 없는 경우, 노무 제공 사실확인서 제출 가능

 


 

20년 연소득(연수입) 입증서류

* 모든 소득 제출에 유의

 

○ 국세청 자료가 있는 경우(①, ② 중 하나를 선택해 제출)

 

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연소득: 총수입금액)

   - 발급방법: 홈택스 >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전자신고내역조회 > 신고서보기

 

②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발급방법: 홈택스 > My 홈택스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 노무를 제공한 모든 사업장의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필요

 

 국세청 자료가 없는 경우

  - 20년 전체 통장 입금내역 등 기타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통장 입금내역(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확인되어야 함)에 노무를 제공하고 발생한 소득에는 형광펜 등으로 표시하여 제출 필요(임의로 수정 가능한 엑셀, 한글 파일 등은 인정 불가)

 


󰊴

소득감소요건 입증서류

21.12월 또는 22.1월 소득과 비교기간 소득 자료, ①~④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

※ 당월 입금 기준이 원칙

(단,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증 및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상 귀속연월이 확인되는 경우는 귀속연월 기준으로 소득 심사)

 

① 21년 12월 또는 22년 1월, 비교대상 기간의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 단, 공공기관, 학습지회사에서 발급한 경우에만 인정

 

② 21년 12월 또는 22년 1월, 비교대상 기간의 통장 입금내역

* 해당 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의 통장 입금내역(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확인되어야 함)에 노무를 제공하고 발생한 소득에는 형광펜 등으로 표시하여 제출 필요(임의로 수정 가능한 엑셀, 한글 파일 등은 인정 불가)

 

③ 21년 12월 또는 22년 1월, 비교대상 기간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④ 21년 12월 또는 22년 1월의 소득이 0원인 경우

   - 노무 미제공 사실확인서와 21년 12월 또는 22년 1월 통장 입금내역

(해당기간 노무를 제공하고 발생한 소득이 0원임을 확인하기 위함)

 

➄ 19년 연평균 소득으로 비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의 '20년 연소득(연수입) 입증서류'를 참고하여 19년 입증서류로 제출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