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입원·격리가 될 경우 지원하는 코로나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기준이 2월 14일 개편되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편 사항

오미크론 맞춤형 재택치료체계 구축에 따른 확진자 동거가족에 대한 격리 기준이 조정되면서 생활비를 실제 입원, 격리자에게 지원하고, 재택환자 추가 지원은 중단하였습니다.

지원인원이 격리자 가구 전체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하던 것이 실제 입원, 격리자수에 따라 산정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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