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및 지급과 관련하여 자주하는 질문들을 정리하였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에 앞서 지원대상이 되는지와 산정 기준 등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내용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질문1. 입원·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용의 신청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
* 신청기간 산정 시 1개월의 범위는 월별 일수 관계없이 “30일”로 산정
질문2. 생활지원비 지원은 본인만 신청해야 하나요?
○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가구 내 확진자로 합니다. 다만, 확진자가 없는 가구는 격리자가 신청
* 사정상 확진자가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도 격리자가 신청 가능
- 확진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가구 내 다른 성인 격리자가 신청합니다.
- 가구 내 성인 격리자가 없는 경우에는 보호자, 법정대리인(위탁부모 등 포함)이 신청
*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 법정대리인(위탁부모 포함) 계좌로 지급을 원칙으로 하나 본인 계좌로의 지급도 인정
○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구비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본인 통장(사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지급계좌는 확진자(또는 격리자) 본인의 계좌로 한정. 다만 신용불량자 등으로 본인계좌 발급이 어려운 경우 가족계좌로 지급 가능하며, 가족계좌 등으로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현금 등으로 지급
* 우편, 팩스, 이메일 등 비대면 신청인 경우 본인의 계좌로만 지급 가능
○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신청하는 경우 구비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확진자(또는 격리자) 통장(사본)*, 위임장(서식 제2호), 위임자 및 위임 받은 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등
- 지급계좌는 확진자(또는 격리자) 본인(위임자)의 계좌로 한정
- 다만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할 경우에는 위임 받은 자의 통장으로 지급 가능
· 위임자가 거동이 불편하여 읍・면・동을 내방할 수 없음
· 가족통장 또는 현금지급 등으로 지급 받을 수 없음
· 위임자가 신용불량자로 본인통장개설을 할 수 없음
· 위임 받은 자가 「민법」 제779조의 가족의 범위에 해당함
· 위임 받은 자의 통장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한 확진자(또는 격리자) 본인(위임자)과의 유선확인
질문3. 생활지원비 지원 신청 시 꼭 신청기관을 방문해야 하나요?
○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신청가능. 단, 본인 확인을 거치지 않는 비대면 신청 건의 경우 지급계좌를 확진자(또는 격리자) 본인 계좌로 제한
질문4. 입원·격리자가 근로자일 경우에도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나요?
○ 생활지원비는 「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지원
- 입원·격리자가 근로자인 경우에는 우선 사업주가 제공하는 유급휴가를 사용합니다.
- 회사의 사정 등으로 인해 격리기간 중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했다면 사업주가 확인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첨부하여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5. 개인 또는 회사가 스스로 자가격리 등 보호조치를 실시한 경우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입원·격리자에 대한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만 한합니다. 따라서 자율적인 격리조치, 수동감시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질문6. 입원 또는 격리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생활지원비 지원이 가능한지요?
○ 미성년자도 생활지원비 지원대상 가구원에 포함
- 현행 기준상 연령, 소득, 접종 여부 등과 관계없이 입원 또는 격리통지를 받은 사람은 지원대상에 해당
질문7. 외국인이 입원 또는 격리된 경우에도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나요?
○ 외국인 가구도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경우 격리자 수에 따라 지원
- 다만 주민등록을 등재하지 않은 외국인의 경우에는 거소가 같아도 격리자 각각 1인 가구로 보아 생활지원비를 지급
질문8. 생활지원비의 신청은 주민등록주소지에서만 신청가능한가요?
○ 감염병에 대한 방역조치로 입원·격리된 분들의 정보보호를 위해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신청하는 것을 원칙
질문9. 신청인이 작성한 신청서(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용)와 보건소가 제공한 정보 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 처리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신청인이 작성한 신청서와 보건소가 제공한 정보 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보건소 제공 정보 기준
○ 보건소 정보가 사실과 다르다는 민원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보건소에 관련 내용을 소명
질문10. 격리기간이 2회 이상 발생한 경우, 지원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동일가구 1건의 격리통지 기간 중 중도에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여 해당 가구원의 격리기간이 연장된 경우, 지원대상 격리기간은 첫 격리자의 격리시작일과 마지막 격리자의 격리해제일까지로 봅니다.
(예시) 가구원 확진자①, 격리자②, 수동감시자③ → 당초 2명 격리(격리통지 기간 3.1~3.7) ∙ 격리자②가 3.5일 양성전환(추가 격리통지 기간 3.5~3.11.) ∙ 수동감시자③이 3.6일 양성전환(추가 격리통지 기간 3.6~3.12.) ☞ 해당 가구의 최종 지원대상 인원은 3명(①, ②, ③) 지원대상 기간은 3.1~3.12일(12일) |
- 다만, 동일가구 1건의 격리통지 기간이 종료된 후 새로운 확진 또는 접촉으로 인해 또 다른 격리통지를 받게 된 경우, 이 신규 격리통지에 대한 생활지원비는 해당 격리통지의 격리자 수 및 격리일수에 따라 별도로 신청・지급이 가능

질문11. 신청 시 법정 격리통지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접수 가능한가요?
○ ‘코로나19 지자체 대응지침’(11판, ’22.2.10.)에 따라 격리통지를 문자, SNS 등으로 할 수 있고, 확진자를 통해 가족 격리자에게 일괄통지할 수 있음
- 따라서, 격리통지 안내문, 문자, 앱 등에 격리 대상자의 성명과 격리기간이 기재되어 있다면 해당 문자 등을 캡쳐한 화면 등을 첨부한 경우도 격리통지서를 첨부한 것으로 보아 신청 접수 가능
○ 또한, 시군구 생활지원비 업무담당자가 격리자의 격리정보를 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